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처음 가입한 대학생입니다.
'피*카'라는 카쉐어링 업체에서 쉐어카를 이용하다가 저번주 금요일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어제 그로 인한 수리비청구서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차 수리 및 사고처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먼저 사고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가게 앞에 주차된 '올 뉴 모닝(상대방 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와 제가 타고있던 차량의 좌측 후방도어 및 휀다부분이 접촉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회전을 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손상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업체에 전화하여 사고접수 및 상대방 차주분에게도 상황설명해 드렸습니다.
업체에서는 차량파손이 운행에 지장없는 정도니 일단 타고 반납하라고 하여,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중으로 담당자가 통화하여 사고처리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이라 하여 기다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당업체에서 제공하는 최고수준의 보험에 들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내용 중 대물배상은 차량별 최대 1500만원~3000만원) / 손해면책 자기부담금은 최대 '30만원' 부담입니다.
아직 담당자로부터 차량이 언제 공업소로 입고되었으며, 수리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직접 듣지 못했으나,
제가 어플에서 해당 차량 예약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난 금요일저녁부터 화요일 오전까지는 해당차량 쉐어운영을 계속 하였고, 정확히 10월 20일(화) 오전 10시경부터 10월 21일(수) 오전 10시~오후1시쯤까지 예약이 불가했던것으로 보아 그때 공업소에서 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리전 저에게 어떤 연락도 없었으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는 수리 전 이용자에게 수리견적을 통보해야한다고 나와있음)
수리를 끝내고 해당 차량이 다시 운행을 시작한 수요일 오후 5시에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가 이미 끝난것은 짐작으로 알고 있었지만 저는 담당자에게 차량 수리는 언제 시작하냐고 물어봤고, 담당자는 우물쭈물하다가 수리가 이미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표준약관에 대한 얘기를 하며 수리 전에 견적을 미리 알려줘야 되는것이 절차인데, 어쨰서 말도없이 수리를 진행하였냐. 이미 과잉수리를 했을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항의했고, 담당자는 죄송하다며 그것이 맞는 절차이지만 일이 많아 절차를 생략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20%를 제가 부담해야하는데, 담당자 본인이 수리비견적을 미리 보여주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 수리비는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심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담당자 쪽 과실이 분명하긴 하지만, 원래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상대방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괜히 생색을 내며 넘어가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일단 본 통화내용은 모두 녹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수리비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문자로 견적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이 견적서를 받기 전에, 과잉수리를 방지하기 위해 네이버 지식인에 파손사진을 올리며 견적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8개 공업소에서 최소 12만원 ~ 최대 20만원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업체쪽에서 받은 견적서에는 약 7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저는 최대 30만원 면책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30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잉수리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 중 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께도 자문을 구했는데, 그 분께서도 소위 말하는 눈탱이 맞은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더 많은분들께 수리비 견적에 대한 타당여부와 앞으로의 처리절차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입니다.
차종은 '더 뉴 모닝'입니다. 사고부위는 좌측 후방도어와 휀다(펜더)부분이고요.
이 사진이 차량 운행 전에 해당부분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고 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고로 인해 후방도어 및 휀다부분에 손상이 생긴 부분입니다. 위쪽의 작은 기스는 사고 전 사진에도 나와있듯이 이번 사고와는 무관합니다.
해당 사진이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하얗게 된 부분은 손가락으로 쓸었더니 위쪽 사진처럼 되었습니다.
카닥이나 네이버 견적 같은건 현금가로 보험처리 안할 때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업체들이구요.
업체마다 금액도 다 다릅니다. (보유 장비, 인력이 다 다르니 당연할 수 밖에..)
심지어 저 업체들이 말한건 한판당 금액인데 사진보면 최소 2판임
어차피 상대방 대물은 대물보험에서 처리될거고 자차 30만원 납입하면 끝입니다.
남의 차 이용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심지어 쏘카, 그린카였으면 수리기간 발생한 휴업손해 발생했을텐데
이런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고를 낸건 글쓴이인데 그걸 왜 막 따지고 있는건지.. 이해 불가..
휴업손해비도 휴차료로 어차피 제가 다 부담하니까, 수리비 정도는 타당하게 책정되었는지 따져도 되는것 아닌가요?
수리비에 대한 의견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따지는건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진상이죠.
수리비가 타당하게 책정된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지 따지고 있습니까..;;
쉐어업체 의심하면서 얘네가 나 덤탱이 씌운다!! 이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박혀있으신듯
애초에 사고를 안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일 잘못을 해놓고 적반하장 하지 맙시다.
그리고 사고를 낸 사람은 어떤 조건에도 무조건 수용하고 죄인마냥 취급받아야 합니까? 배상을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하는것이 맞는것인데, 사고낸 사람은 그것을 확인할 권리도 없는겁니까?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보험사기팀이나 소보원이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이 글을 올린게 적반하장으로 보이신다면 참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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