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차량은 수리비 150만원정도 나왔고, 병원서 목, 손, 옆구리 x레이 촬영결과 2주염좌로 나왔습니다.
6회간 통원치료 받았구여, 목이 좀 불편해서 완치될때까지 기다렸다 합의 볼 생각에
지금껏 합의 안보고 경과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병원서 x레이 촬영결과 목의 인대가 아직도 늘어나 있답니다.)
오늘 저녁 보험사 인사 담당자가 연락왔는데 합의금 총 제시금액이 18만원이네요..
14급이라서 14만원, 통원치료1일 8천원 계산해서 총 18만원..
그 돈으론 합의 볼 수 없다하니
"그럼 소송거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병원치료는 본인돈으로 하시고 법원에서 조종볼때 청구하세요"..
이렇게 싸가지 없게 나와버리네요..보험사 lig 과장이란 직급달고 사람 열받게 만들길래
거품 물고 욕 좀 했습니다. 참 머 이딴 x발 담당자가 다 있는지...
사고나자 마자 병원에 입원안한게 후회 막급하네요!!!!!!!!!!
제가 내일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인 찾아가서 상담 받고 의뢰할까 하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요령이나 방법있으면 좀 알려주세요..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네요..
늦지 않았습니다.. 생업에 지장만 없으시다면 내일이라도 입원 하심이.. 역정내고 화내실 필요없이.. 나이롱 환자처럼 버티시라는 말이 아니고.. 몸이 사고전에 정상일때까지 회복
되실만큼 치료를 든든히 받고 후유증에 대한 보상까지 받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무조건 사고나면 입원을 해야하네요..
정말 억울하네요ㅜㅜ
저는 예전에 손해사정분을 알고 있었서...몇가지 배운게 있는게...일단...병원에서 몇주가 나오면..한주에 대한 치료비와..위로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그리고..입원을 하면...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어지는데...금액 차이는 있습니다...입원한 일수만큼..계산해서 보험회사는 지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예를 들어...2주가 나왔습니다...한주는 치료를 했고,한주는 치료를 안하고 합의를 합니다..이때..금액은...정상적으로는 1주에대한..위로금과 치료를 안한 1주에 대한 치료비와 위로금, 그리고 일은 못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피해자한데 줘야합니다...이것은 대한민국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써 법적으로 타당하게 보험회사에게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글에서 보듯이..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계산법은 틀린 법이죠???? 그러니...강력하게 이야기 하세요...사람 물로 보냐고요~~~공탁 걸어라 하세요...법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공탁 걸어라 하시구요..원상복구 시켜달라고 하세요..저역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보험회사 당담자에게 차근차근 이야기 했더니만..합의금32만원에서..100만원으로 바로 뜁니다...왜냐면..그때 금액이..계산을 하니..2주 입원하고 나서 합의 금액이 120만원이 적정선이었거덩요...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일단...보배드림 교통사고란 에서 글을 검색해보세요..."보험회사합의요령"하면 첫번째에 있는 글을 보시면 됩니다...글이 좀 뒤죽박죽인데 글 잘 구분해서 읽으시구요...그리고 보험회사 고발하는곳 금강원??? 맞나 모르겠네요...그쪽에 당담자 민원 제기 하세요...쫄지 마시구요...나중에 후기 올려주세요...처리 방법을 만은 오너들한데 알려주세요~~그럼~
와...억울하네요
소송은 휴업손해가 크거나, 장애등이 클 때 실익이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그냥 받고 잊으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태도에 대한 민원이라도 넣어보세요. 녹음이라도 하셨으면 장 때인데 아쉽네요.
그런데 벌써 상대측이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는 것인가요? 혹시 채무부존재? 아니면 금감원에 조정신청정도일수도 있습니다. 등기를 직접 해보셨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나홀로 소송도 하실수 있지만 휴업손해, 장애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적인 손실이 너무 많으며 실익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전문적인 교통사고 법률사무소에도 문의해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런경우는 화는 나지만 입원하지 않았기때문에 별로 큰 보상을 받기 힘들거 같습니다
보험사가 법원으로 서류 넘기고, 지불정지 신청했다는데, 그럼 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8만원 받고 끝내는건 아니겠죠? 참..
제 친구도 보험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나라같이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색안경끼고 보는 건
좋지않죠~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말하는 것은 차종을 말론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란것에 의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법이란 강제성을 띄고있으니 어쩔수 없는거죠~
님 말씀데로 소송을 가시게되면 실익 전혀 없을것같습니다.
아씨알님 말씀은 듣지마시구요~ㅎㅎ 형편성있는 얘기는 아닌것 같군요~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보험회사 직원과 얘기를 잘 하심이 옳을 것같습니다.
일부부존재나 채무부존재같은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먼저 소를 제기하였다면 중간에
조정하셔서 합의보셔야할듯..;;;;
6개월이내에는 잘 안넣는 걸루 알고 있는데....법원 홈페이지가서 님 이름치시면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님 제 안티??ㅠㅠ
안티라뇨~ 오해하셨담 지송여^^ㅋ
보험회사 과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개념없이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