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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대구리 01/26 23:57 답글 신고
    요즘 보험회사들이 참.. 배가부른건지.. 서비스정신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찾아볼수도 없고.. 보험 가입한 사람만 고객이고 받힌사람은 돈뜯어 먹는 하이에나로 보이는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업에 지장만 없으시다면 내일이라도 입원 하심이.. 역정내고 화내실 필요없이.. 나이롱 환자처럼 버티시라는 말이 아니고.. 몸이 사고전에 정상일때까지 회복
    되실만큼 치료를 든든히 받고 후유증에 대한 보상까지 받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 레벨 대위 3 육군참모통장 01/27 00:21 답글 신고
    보통 통원인 경우는 합의금마니 안나옵니다..그 과장이라는 넘완전 배째라는 식이네여..보험도 서비스 직인데 어찌 말을 저따구로.왜 내가 더열받지.ㅡㅡ..오히려 님이 입원 하시길 바라는 거 같네여...걍 입원 하세여..150정도 차 견적 나왔으면 적게 나온 금액도 아닌데..걍 입원 하세요...생업에 지장만 없으시다면...
  • 레벨 간호사 분노의푸락셀 01/27 00:51 답글 신고
    사고난지 20일이 지났기에 병원측에서 입원이 불가하다 하네요..

    무조건 사고나면 입원을 해야하네요..

    정말 억울하네요ㅜㅜ
  • 레벨 대위 3 육군참모통장 01/27 00:23 답글 신고
    손해 사정인도 대부분 보험쪽 일이나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 입니다...명쾌한 답변은 못주죠..보통 보험사에서두 손해사정인 고용합니다...그리고 바루 입원 안하셔두 지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거의 입원 시켜줍니다...제가 화가 더나네여..ㅡㅡ;보험사쪽 손해사정인들이 유능 하신분들이 꽤 많습니다...ㅡㅡ;;;
  • 레벨 중사 3 쿵푸허재 01/27 00:37 답글 신고
    저번주에 보면...보험사와 합의 요령이라는 글이 올라온적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손해사정분을 알고 있었서...몇가지 배운게 있는게...일단...병원에서 몇주가 나오면..한주에 대한 치료비와..위로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그리고..입원을 하면...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어지는데...금액 차이는 있습니다...입원한 일수만큼..계산해서 보험회사는 지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예를 들어...2주가 나왔습니다...한주는 치료를 했고,한주는 치료를 안하고 합의를 합니다..이때..금액은...정상적으로는 1주에대한..위로금과 치료를 안한 1주에 대한 치료비와 위로금, 그리고 일은 못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피해자한데 줘야합니다...이것은 대한민국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써 법적으로 타당하게 보험회사에게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글에서 보듯이..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계산법은 틀린 법이죠???? 그러니...강력하게 이야기 하세요...사람 물로 보냐고요~~~공탁 걸어라 하세요...법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공탁 걸어라 하시구요..원상복구 시켜달라고 하세요..저역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보험회사 당담자에게 차근차근 이야기 했더니만..합의금32만원에서..100만원으로 바로 뜁니다...왜냐면..그때 금액이..계산을 하니..2주 입원하고 나서 합의 금액이 120만원이 적정선이었거덩요...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일단...보배드림 교통사고란 에서 글을 검색해보세요..."보험회사합의요령"하면 첫번째에 있는 글을 보시면 됩니다...글이 좀 뒤죽박죽인데 글 잘 구분해서 읽으시구요...그리고 보험회사 고발하는곳 금강원??? 맞나 모르겠네요...그쪽에 당담자 민원 제기 하세요...쫄지 마시구요...나중에 후기 올려주세요...처리 방법을 만은 오너들한데 알려주세요~~그럼~
  • 레벨 간호사 분노의푸락셀 01/27 00:52 답글 신고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었습니다. 후기 꼭 올리겠습니다.

    와...억울하네요
  • 레벨 소위 2 neast 01/27 00:42 답글 신고
    덩콘님의 질문에 댓글을 달아드린 '택시랑 사고 났는데 합의 .... 를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구요, 통원치료시 휴업손해 보상이 없어서 매우 적습니다. 상해등급별 위자료로 14등급이라면 매우 작지요. 손사정님께 의뢰하셔도 동일하고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은 휴업손해가 크거나, 장애등이 클 때 실익이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그냥 받고 잊으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태도에 대한 민원이라도 넣어보세요. 녹음이라도 하셨으면 장 때인데 아쉽네요.
  • 레벨 소위 2 neast 01/27 00:45 답글 신고
    그리고 소송의 의도를 보일땐 상대 보험사도 지불정지를 할수있구요, 참고로 소송시 법원에서는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보험사와 달리 호프만계수로 계산 하기에 2배~ 수십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저도 소송직전에 친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계산후 협상을 해서 판결에 준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본적이 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01/27 01:48 답글 신고
    알고계신대로 지불정지후에는 자비로 부담하시고 나중에 최종 합의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벌써 상대측이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는 것인가요? 혹시 채무부존재? 아니면 금감원에 조정신청정도일수도 있습니다. 등기를 직접 해보셨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나홀로 소송도 하실수 있지만 휴업손해, 장애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적인 손실이 너무 많으며 실익도 가늠하기 힘듭니다. 전문적인 교통사고 법률사무소에도 문의해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3 검사랑kum 01/27 01:37 답글 신고
    분노의 푸락셀님 소송하셔도 큰 실익이 없을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소송비가300~400정도 나올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손해를 본다고봐도 무방할거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화는 나지만 입원하지 않았기때문에 별로 큰 보상을 받기 힘들거 같습니다
  • 레벨 간호사 분노의푸락셀 01/27 00:55 답글 신고
    지불정지가, 병원비를 저보고 내고 훗날 법원에서 조정할때 청구하란 그말 맞나요?

    보험사가 법원으로 서류 넘기고, 지불정지 신청했다는데, 그럼 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8만원 받고 끝내는건 아니겠죠? 참..
  • 레벨 간호사 아씨알 01/27 01:42 답글 신고
    좀 귀찮겟지만 통원계속 다니세요..제일 비싼 개인병원으로요~물리치료 매일받고 병원도 자주 좀 옮기시면 좋아요~옮길때마다 사진찍으니~ 그리고 2주 나왔어도~4주정도는 치료받을수 있다고보면 되니 입원하세요~ 뼈가 부러져 5주 나오면 뼈붙는기간이 5주고 회복기간까지는 10주간 입원가능하다고 아는 의사분께 들었어요~
  • 레벨 일병 유쾌한미니 01/27 08:44 답글 신고
    보험회사 직원들하고 둥글게 하는게 좋은데;;;서로 싸울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제 친구도 보험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나라같이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색안경끼고 보는 건
    좋지않죠~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말하는 것은 차종을 말론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란것에 의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법이란 강제성을 띄고있으니 어쩔수 없는거죠~

    님 말씀데로 소송을 가시게되면 실익 전혀 없을것같습니다.
    아씨알님 말씀은 듣지마시구요~ㅎㅎ 형편성있는 얘기는 아닌것 같군요~

  • 레벨 일병 유쾌한미니 01/27 08:46 답글 신고
    14급이라면 다발성 타박정도겠는데...님이 억울한건 알겠지만 민원을 넣었다고해서 다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보험회사 직원과 얘기를 잘 하심이 옳을 것같습니다.
    일부부존재나 채무부존재같은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먼저 소를 제기하였다면 중간에
    조정하셔서 합의보셔야할듯..;;;;

    6개월이내에는 잘 안넣는 걸루 알고 있는데....법원 홈페이지가서 님 이름치시면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 레벨 상병 개미니 01/27 10:13 답글 신고
    유쾌한 미니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하셨네여~
  • 레벨 일병 유쾌한미니 01/27 11:26 답글 신고
    그런데....개미니는 좀 아닌듯...ㅋㅋ;;;;
    님 제 안티??ㅠㅠ
  • 레벨 상병 개미니 01/27 12:05 답글 신고
    헉;; 아닙니당~ 제가 기르는 강아지 이름이 미니라 걍 별뜻없이..붙인 닉넴인데..ㅎㅎ

    안티라뇨~ 오해하셨담 지송여^^ㅋ
  • 레벨 하사 2 기아V11 01/27 14:42 답글 신고
    솔찍히 2주라면 몸에 아무이상없다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피해자 불편감안해서 그정도금액이면 적당하다 판단되는데.. 저만의생각인가요?
  • 레벨 일병 blueye 01/28 11:59 답글 신고
    이야기는 두 분 다 들어봐야 알것 같은데요...

    보험회사 과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개념없이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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