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도로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몇일째 잠도 잘 못자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보복운전이 성립이 되는지,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 이렇게 교사블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동시 좌회전차선 저는 1차선 상대는 2차선에서 좌회전 합니다.
(청주시 구법원사거리, 초록색 유도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작게 돌면서 1차선으로 진입하기에 크락션을 울렸습니다.(2초가량)
상대방이 1,2차선을 막고 정차합니다.
제가 제차 짧게 크락션을 울리니까 출발합니다.
상대가 제차 앞에서 1차선과 2차선 살짝 걸치고 서행합니다.
저는 앞지른 후 지나가려 2차선으로 차선변경 합니다.
상대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선변경지시등없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저는 다시 1차선으로 복귀하고 차 창문을 내립니다.
아저씨 크게 들어왔으면 크게 들어가야할꺼 아니에요?
라고 하니 흡사 제 조수석쪽을 부딪히기라도 할듯 움찔움찔거리며 차선을 넘나듭니다.
이에 너무 열이 받은 나머지 "미친ㅅㄲ야 차세워봐 저 앞에 차세워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욕설에 화가났는지 급가속후 제 차앞을 대각선으로(1,2차선 막고) 차에서 내려서 다가옵니다.
저도 운전석 창문을 열고 아저씨...라고 말하는 도중에 차안으로 손을 넣고 "뭐? 미친ㅅㄲ야?" 라고 하며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어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 와중에 상대방이 한차례 더 차안에 손을 넣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멱살잡힌 영상 있음)
이어 더 큰일나기전에 경찰도움을 받자 판단하여 정면위치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안에서 경찰관도착할때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출동경찰관이 도착하고 제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상대방의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가찹니다.
제가 과속을 했고 없었는데 나타났고 욕을 했고 그래서 멱살을 잡았다. 라고 합니다.
경찰관이 하는말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저에게 사과 후 종결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관과 한참 실갱이 후 상대방이 차에 타면서 "어이 내가 미안해" 랍니다.
상대방의 성의없는 사과태도에 너무 화가났고 경찰관이 신상은 적어놨으니 혹시 몇일이 지나도 화가 안풀리면 영상 갖고 신고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욕설을 했기때문에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차량 안에는 상대방과 상대방 아내 2명 타있었고
제 차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딸까지 3명 타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의 폭행죄는 기정사실이고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전파성이 성립이 되어야하는데 공연성과 전파성이 결여되어 성립이 안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보복운전 여부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아내와 딸이 타있는 차에서 조금만 더 참고 그냥 지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지금도 정수리까지 치고 올라오지만
한편으로 저렇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금융치료를 맛보여주는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헌데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욕설한 부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해서 조금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선택이 될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요약 :
운전 중 상대방의 보복운전 행위로 화가나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게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상대차에는 상대방과 아내 탑승
제차에는 저와 아내와 딸 탑승
도로위라... 지나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보복운전 하는 행태는 블박영상에 잘 녹화되어있고
차안에 손을 넣어 멱살을 잡는 영상은 첫번째는 경황없어 촬영을 못했고 두번째 멱살잡을때 아내가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 및 폭행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모욕죄는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나 또는 기소되더라도 선고유예라도 기대할 수는 있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약식으로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보복운전 및 폭행은 정시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것입니다.
조금 알아본바로는 모욕죄에는 3가지가 성립되야 처벌이 된다고 했는데 "특정성, 전파성, 공연성" 중에 특정성은 인정이 되지만 상대방의 동승자가 3자가 아닌 부인이므로 공연성 및 전파성에는 해당이 되지않는게 아닐까요?
보복운전 관련은 영상이 있어야 판단가능하겠네요.
Susulaw.com 긴급영상제보 코너로 제보해보세요. 한문철변호사님께서 다뤄주실것 같네요.
영상은 원본으로 하셔야합니다.
한변호사님께 의견을 구해봐야겠네요.
라고 나무위키에 작성되어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경찰가셔서 잘 처리되기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보면 영상은 굳이 필요가 없어보이는데 영상 올리라는 분들 계시네요..
과실비율을 물어본것도 아니고 보복운전 성립여부를 물어본것도 아니고 가족만 있는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이 되느냐를 물어봤는데 영상이 왜 필요한지..
가족만 타고있었는지 확인해야하는지? 아님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걸 확인해야하는지..
보복운전도 될꺼같고..
꼭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좋겠네요
모욕죄 해당되어 처벌받는다고 할지라도
보복,폭행은 진행하는쪽으로 가닥잡았습니다.
폭행과 보복은 가능해 보입니다
영상들고 경찰서 방문 상담하심이!
신고 진행하겠습니다.
도대체 운전을 왜케 잣가치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보복운전 신고하세요...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새끼는 인실좃 시켜주셔야지~~
오늘을 계기로 서로 합의하 신고없이 다이다이 뜰게 아니라면 무조건 법적으로 신고하는게 답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게 본인은 어떠한 반응, 대응도 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물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허나 이미 쏟아진물... 업보라 생각하고 "받을껀 받고 줄껀 주고"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보복운전은 영상보고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
답변 감사합니다.
운전중,신호대기중, 그놈이 차 안으로 멱살 잡았으면 특가법 운전자폭행
폭행보다 벌금이 더 쎔 합의해도 검찰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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