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형님들께 금융치료 방법 한 번 문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7783
신호대기 중 찍은 폰 사진으로 금융치료가 가능한지 여쭙는 글에 폰 사진으로는 안되고 블박 영상만으로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었는데요.
사실 폰 사진으로 이미 제보를 하고 나서 답변이 너무 안달려서 궁금해서 올렸던 질문입니다.
좌회전 상습 정체구역에서 신호대기 중에 정지선/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 직진차로에서 껴든 차였는데요.
핸드폰으로 후딱 사진 촬영 후 제보를 했었습니다.
답변이 달렸는데...('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은 화면 캡쳐가 안되네요.)
끼어들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발급했습니다.
핸드폰 사진은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고 케이스따라 조금씩 다른가 봅니다.
이런 치료법도 있으니 증상별로 치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ㅎㅎ
보통은 날짜, 시간이 찍혀있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마다 다르게 -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도 블박(날짜, 시간이 명기된)으로 신고하라고 했을 겁니다.
방어권이 있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맞는 방법이겠지요.
휴대폰도 가능합니다만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는 사진이라면 상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평화로운 도로 만나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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