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9130
제가 고속도로1차선 주행중이었고 상대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차선 두개를 저속으로 넘어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브레이크를 작동했음에도 약간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https://youtu.be/J3cJkkS1mZo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은 2개 차로를 건너왔으므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이고,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느린 저속으로 합류했다면 추가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반면에 글을 올린 분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인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상대 차량이 건너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저한 과실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상대 차량이 70~8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이며, 글을 올린 분의 과속이 인정된다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20% 줄어들 것입니다.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은 2개 차로를 건너왔으므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이고,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느린 저속으로 합류했다면 추가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반면에 글을 올린 분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인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상대 차량이 건너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저한 과실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상대 차량이 70~8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이며, 글을 올린 분의 과속이 인정된다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20%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1차로 에서 주행하신 글쓴이분께서는 블박에서도 보면 전방 우측차량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있는게 눈에들어오셨을꺼에요 속도를 줄이지않으셨기때문에 과실이 들어간다더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