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퍼온 글 입니다.
요점.
1. 우회전 중 횡단보도 신호들어옴
2. 급정지.
3. 지나가던 아줌마 째려보면서 감.
4. 집으로 옴.
5. 경찰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로 전화 옴.
6. 아이가 놀라서 한의원에서 한약지었음.
7. 너 때문에 놀랐으니 보험처리 해달라.
8. 현재 진행중.
11월 18일 오후 5시 반 경,
자차로 집에 들어 오던 중 (차도에서 우회전을 하면 골목의 조그마한 횡단보도를 지나 우리 아파트 주차장입구가 연결됩니다) 무심코 우회전을 하자마자 마침 보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얼른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횡단보도를 막 지나가던 아이들 몇명과 보호자로 보이는 엄마들 중 한사람이 길을 건너서 한참을 제 차를 못마땅한 듯한 표정으로 째려보다가 가더군요
그래서 자기 아이 데리고 지나가는데 좀더 차가 미리 멀리에 서지 않아 불쾌한 마음이 드나보다 이해하며 신호가 바뀌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거기는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라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하고 말고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경찰에 제 차를 비접촉 교통사고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하는 말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아무리 별일이 아니어도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야한다네요..다행히 CCTV를 봤더니 별거 없다면서 자기가 보기에도 애 엄마가 내가 우회전을 하려다 급히 멈춘 게 그냥 거슬렸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일단 한번은 교통과에 나와달라고 하길래 다음날 점심시간에 찾아가 제 차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영상에도 제가 차를 멈추고 사람들은 그저 길을 건넌 모습외엔 없고 경찰이 보여준 CCTV 영상에도 제 차가 우회전을 하다가 급히 선 자리가 횡단보도 직전 자전거 도로 붉은 색 자리와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경계선 정도에 오른쪽 헤드라이트 모서리 부분이 닿을락 말락한 모양으로 서있고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모습 외에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놀라서 넘어진 사람도 당연히 없고 내 차를 피한다고 걷다가 걸음을 멈칫한다거나 순간 놀라거나 하는 모습이 전혀 영상에 없었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진술서를 써주고 왔고 경찰도 이건 아무일도 아닌 듯 보인다고 별 걱정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오늘 찾아와서는 자기 아이가 내 차를 보고 놀랐다면서 정신적으로 불편해 병원에 다닌다며 제 전화번호와 차 번호및 자동차보험사를 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알려줘도 되냐고 묻길래 합의금 달라느니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 시나리오가 보이는데 짜증나니 가르쳐주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비접촉이고 내가 신호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칠 듯한 상황도 아니었고 아이랑 애엄마가 차 바로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들어가는 골목은 우측에 탑차들이 자꾸만 주정차를 하는 이유로 미리 신호등 싸인이 보이지가 않고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는 구조이다보니 우회전 할때 그런 상황이 될 여지가 많고 그것때문에 CCTV도 민원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날도 내가 아주 약간 급히 보행신호를 보고 멈춰섰고 아무일 없이 사람들이 건너갔고 아무 일도 없었고 어떠한
골때리네.
영상있으면 보여주고
혐의 벗으시면 돼요.
저 글이 사실이면 맘충의 창조경제. ^^;
글쓴분의 말씀대로 라면, 큰 걱정은 없습니다.
법률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차가 골목길에서 아주 서행을 하는데
길 가던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서 놀래서 자빠지다 다쳤을 경우
내 행위가 통상적인 행동 반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건 그냥 지가 놀래 자빠진 것~
이게 무시될 경우라고 가정해본다면
세상은 혼돈의 카오스가 돼버립니다.
길 가는 사람마다 죄다 '어구 깜짝이야. 너땜에 놀랬으니 손해배상해~'
이게 만연하게 돼버리죠.
결론
초록불에 우회전차량있으면 헐리웃 액션으로 넘어져서 보험처리받으시면 용돈벌수있음 그래서 저는 우회전 횡단보도 불켜져있으면 그냥 멈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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