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입 첫글이 도움글이라...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중에
제 차 운전석 후미등 위쪽으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할리데이비슨 손잡이 (자전거로 치면 브레이크 당기는 레버)를 밀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쪽지 남긴후에
낮에 전화가 왔었고 손잡이 수리하면 되겠다고 하시며 부품가격 보내시길래 내일 수리하시고 견적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내일 처리하자라고 잊고 있었는데 좀전에 전화가 와서 (01:00 경)
오토바이를 완전히 넘어뜨린거 아니냐고 제가 부딛힌 반대쪽 아래부분을 보면서 자기는 넘어진적이 없는데 여기저기 다 긁혀있다고 우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따긴했는데 애들이 선을 뽑아서인지 후방 카메라 녹화가 안되어있어서 (이게 정말 아쉽네요)
전방카메라 영상만 있고 전방카메라 유리창에 반사영상으로 대강의 정황이 녹화되어 오토바이가 넘어가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 시켜드렸는데도 (영상, 소리 등)
아닌거 같다고 제가 오토바이를 넘긴거 같다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속상한 마음에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계속 듣다보니
이번에 본인이 긁어먹은거 다 처리하려고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기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오토바이를 넘기지 않았고 손잡이외는 충격을 가한 부분도 없습니다.)
일단 당시에 맞은편 주차된 차량 번호가 있으니 내일 오전에 협조구해서 영상 보고 이야기 하자고 말씀드리고 올려보냈는데
뭔가 그냥 물러 나실거 같진 않으시네요.
저는 2년전에 사고가 한건있어서 일단 최대한 보험 처리는 안하고 싶은 상황이며
앞으로 대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1. 영상확인 후에도 이것저것 시비를 걸며 과잉정비를 하려고 할때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2. 해당 오토바이가 주차선 안에 주차되어 있지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보험으로 넘어갈때
그점에 저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인지?
3. 앞차들에서 영상이 안나올 경우 경찰서로 제 SD카드를 가져가서 같이 확인하자시는데 (저도 환영입니다. 이경우는)
경찰에 갔을때 경찰에서 어느 범위까지 개입을 하시는지? 가 궁금합니다.
잘잘못을 따져주기만 하는건지, 사실확인만 해주시는 건지. (아님 잘 모르겠다고 할런지)
이 상황에서 다시 1번 상황으로 넘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상을 올릴까 생각도 했는데 앞뒤 차번호들이 너무 많이 노출 되는 지라 좀 어려울거같습니다.
영상과 사진이 없어 판단하시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일반적인 처리과정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크지 않은 일이라 수리비 실비 보상하고 넘어가는 건이라 생각했는데
새벽에 좀 귀찮게 일이 커지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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