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다른 커뮤니티에도 올린 내용이고
가장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곳에도 올려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24초~36초의 느린 차량입니다. 상대차는 2번째로 추월을 시도하는 에머랄드색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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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초기 경찰의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이 부실하고, 올바르지 않게 작성되어, 수정 요구 중입니다.
현장에서 물리적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워 상호협의하여 종결된 사항에 대해
상대측 동승자 2인이 대인피해를 주장하여 진단서가 접수되면서,
마디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처분통지서 등이 이미 부실하게 작성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인하여
가해자인 우리측에서 대인 처리를 하도록 처분한 결과를 받게되었습니다.
(수정된 교통사고사실원에서는 저희가 피해자로 바뀌었습니다.)
수정전 사실원으로 인해
보험사 측에서는 상대측과의 분쟁심의 결과 85:15로 우리측 과실이 큰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12.3(다음주 화요일)에 재심청구를 위해 추가 서류를 내 달라고 합니다.
1차 수정된 사고사실확인원의 뉘앙스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잘못된 전제로 검찰의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의 분쟁심의를 홀드하거나,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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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정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처리해야 하는 가족의 교통사고 처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하려고 글을 씁니다.
긴글이라… 미리 죄송하네요. (꾸벅)
처가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보니, 장인어른께서 장모님께 운전은 배우시도록 하셨고, 장인어른 차를 종종 모셨습니다.
장모님께서 5년전 혼자 되시고, 장인어른 차는 정리하시고 자그마한 경차를 구입하셨지요.
다니시는 지역이 아내 외가쪽인 강원도 장거리 외에는 지역내 자녀 집, 친구 집 몇 곳 외에 크게 없으셔서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운전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래와 같은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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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올 4월초 오후 17시경 아파트 도로 진입 직전 교차로 직진 차선에서 신호 대기 후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하셨고, 아파트 도로 편도 2개 차로 중 2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직진하며 주차차량으로 차선 변경중인 장모님 차량을 추월하여 차량 한대(중앙선 침범)가 지나갔고, 그 뒤로 상대차량이 이미 90% 정도 진입한 장모님 차량을 앞지르려 속도를 올려 다가왔습니다. 그 후 상대차량의 조수석 백미러와 장모님 차량 운전석 백미러가 접촉하였습니다.
(사진상 월요일과 시간은 형수님이 경찰과 동행했을 때 아파트 CCTV 플레이 영상을 찍으신 시간입니다.)
이후 상대차량이 장모님께 사고 처리를 요구하였고, 장모님은 보험사(현***)와 저의 아내에게 연락하고, 상대차량도 보험사(K***)를 불렀습니다. (상대차량에는 사고 직후 남성 3명이 내려 길가로 차량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등 블랙박스 영상 상 장모님은 꽤나 위축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에 나온 각 보험사에서는 백미러의 접촉이 있다는 주장이 인정될 만한 물리적 피해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 어렵다(페인트도 안 묻은...)는 것을 상호 인정+협의하고 사고처리 하지 않기로 하여 종료되었습니다. 이를 저희 보험사측의 현장출동 기사님이 전후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 상대측이 대인처리를 요구하나 상호 종료되었고, 문제가 되면 마디모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디모' 받아 적으라 하시기까지..)
현장에서 종료된 건이라 놀란가슴 안정시켜 끝난 일이라면 이렇게 문의글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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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상한 대인 처리 (사고 12일 후)
사고 이후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 대인처리가 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측 차량의 동승자 2명이 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에서는 보험사에 처리를 요구하여, 보험사에서는 대인접수를 해 주고, 지급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보험사 대응을 어려워 하셔서, 제가 대신 바통을 받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1. 상대측의 동승자들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대인 보상처리를 요구하니,
2.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우리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알림,공지,통지,협의 없이 대인처리 접수와 사고접수 번호를 생성하여
3. 상대방이 요구하는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아무일 없는 것으로 종료된 것을 이제와서 처리 요청하는 것이 답답했고,
보험가입자의 협의,승인 없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여, 처리 중지를 요구하였고, 대인처리를 해 주지 못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가입자와 상의없이 대인 접수 요구를 처리하는 보험사의 업무 처리는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여튼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증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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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친절하신 교통사고 조사 경찰 (사고 15일 후)
우선 경찰에 접수된 인피 주장 건이 있으니 사고에 대한 사실을 남기기 위해 경찰서에 현장에 와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블랙박스 영상과 아파트 단지에서 얻을 수 있는 CCTV영상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문의하고 영상을 얻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실의 CCTV는 경찰 동행이 필요하다고 하여 장모님과 형수님께서 경찰을 만나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전후방)과 관리실의 CCTV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확인하고, 장모님의 현장 설명과 보험사직원 현장출동 직원 분등과 재확인한 내용을 경찰에 설명하고 메일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분이 참 다정했습니다. 친절하게 따로 연락주시고, 시간도 잡아주시고, 처리 상황 알려주시고...
이후 영상을 본 경찰도 상황은 이해하나 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라 애매하다 하여, 그당시 현장 출동 직원의 말대로 마디모를 요청하였습니다. (마디모는 영상을 통해 사고전후 상황을 파악하여 공학적으로 인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참고: https://namu.wiki/w/%EB%A7%88%EB%94%94%EB%AA%A8)
영상 등을 제출한 상황에서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보낸 영상파일의 대용량 다운로드 기한이 지나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재전송 후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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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검찰 결과 공소권 없음 (사고 170일 후)
9월 중순이 지나 마디모 결과가 나왔고, 검찰에 제출되어 최종 "공소권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인체 상해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담당해 주셨던 경찰분께서 이제 잘 처리되었으니 걱정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처리 사항은 모두 보험사가 알아서 할 것이니 신경쓸게 없다 하십니다.
안도가 되었고, 경찰분께 참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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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형사는 종료이나 민사가 시작 (사고 216일 후)
상대측 동승자의 2주 치료 비용이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급되었고, 이에 대해 사고의 상대측인 우리측 보험사에 배상책임(?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을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측 보험사의 대인 담당이 배정되어 '교통사고사실원'을 떼어 달라고 합니다. 지난번 경찰에 사고 상황을 전달한지라 장모님께서 경찰서 방문 후 발급받아 사진 촬영후 제가 문자로 보험사 직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때 빠듯한 일정에 아무 생각없이 제출한 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이유인 즉슨, 교통사고 사실원에는 장모님이 가해자, 부상 2명이 적혀 있었고, 블랙박스와 아파트 단지의 CCTV 영상을 보고 작성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행하던 상대측 차량을 장모님이 차선변경하던 중 백미러 접촉을 한 사고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딥빡)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제출한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던지 꽤나 스트레스가 몰려왔습니다.
이미 보험사에 제출된 것은 본사 심의에 제출되어 어쩔수 없다하여, 해당 서류로 분쟁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 합니다. 답답하지만, 알겠다 하고, 교통사고 사실원을 수정 제출하겠노라 알렸습니다.
아래는 초기 교통사고사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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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교통사고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사고 230일 후)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상황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가해,피해가 판가름나지 않았고, 영상으로도 우리측의 문제가 적거나 없음이 분명한데 왜 가해자이고 부상자 수나 사고내용 그림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지를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측의 확인도 없이 이 내용을 가지고 국과수 공학검증과 검찰 결과까지 진행되게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찰분은 형사처벌이 장모님께 피해올게 없는걸 알았겠지만, 민사에서는 판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참 부실했습니다.
정의감에 호소하여, 수차례 장시간 설득하니 수정해 주겠다 합니다.
원하는 사항은 모두 반영해 주지 못하지만,
가해 피해가 뒤바뀌고, 부상을 지워주겠다고 하고, 가상의 약도와 그림도 수정해 주겠다 합니다. (부상을 삭제하는 것도 아주 여러번 호소룰 했네요.)
수정된 내용을 약 2주만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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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85:15 그리고 검찰처분 결과서와 불기소이유고지 (사고 238일 후)
수정된 교통사고 사실원을 대인 담당자에 보낸 후, 심의 결과를 물었습니다. 재심일정이 다가온다고 들었거든요.
이미 2주전에 분쟁심의 결과가 나왔고, 우리측이 85 상대측이 15 라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원에 가해자로 찍혀있는데 분심에서 고민할 게 뭐 있을까요.
재심에서 수정된 사고사실원 내용이 진실을 가려내 주길 바랄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재심을 위해 검찰처분 결과서와 불기소이유고지 서류를 달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받았는데, 검찰처분 결과는 간단하게 공소권 없음으로 나옵니다만...
!!!! 불기소 이유고지서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며 불기소 하는 이유는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네요. 결국 대인 처리를 해 주라는 처분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장모님을 무슨 범법자 취급을 해 놓았더군요. 운전업무의 과실로 동승자 2인의 상해를 입혔다고 해 놓았습니다.
하~ 경찰이 이제 끝났다고 했을때 왜 제대로 안 떼어봤을까.. 두번째로 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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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기피신청서 (사고 239일 후)
이런 전후 상황이 있고, 주변에 경찰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물으니 경찰관 기피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해당 경찰서 청렴감사실에 어제 작성하여 제출했고, 오늘 기피를 신청했던 그 경찰로부터 청감실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를 묻기 위해 연락을 했더군요.
일단 사실확인원 수정에 도움울 준 것은 감사하지만, 애초에 사실원 작성의 오류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것 같아 기피신청을 했고, 바로 잡고 싶다 했습니다. 10분을 넘게 통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화 종료 후 온 문자를 보니, 해당건은 검찰 조사도 마무리되어 기피신청 대상 자체가 안된다네요.
생각해 보니 종료된 사건에 기피가 무슨 상관일지.... 참 기운이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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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 사고 이후 오늘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하아~
다음주 화요일이 재심이라 추가 서류를 내라는데, 것 참…
지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일은 경찰에 진정서를 넣고, 검찰의 처분통지서의 수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수정하는게 쉬우려나요.)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도, 누군가가 크게 다쳐서 장애가 남은 일도 아닙니다.
물리적 흔적조차 크게 남지 않은 일이지만, 틀린 일을 바로잡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아.. 착잡한 마음에 잠이 안오는 밤입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일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상황 : 장모님 마티즈가 2차로중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주차차량때문에 1차로로 차로변경중 사이드미러 접촉. (장모님1명 vs 상대1명+동승2명으로 총3명)
경과 : 교사원, 분심위, 봄사합의 결과 85:15로 가해자 판명 (억울한 거 없음. 알맞은 비율이라 봄.)
대인 : 상대방 동승자2인 사이드때문에 2주치료했으나 마디모 결과 나이롱 판정 (ㅋㅋㅋ)
작성자질문 :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어케할까요? (그냥 한잔하고 보험처리 따르겠다라 하시고 잊으세요. 기피신청? 같은 멍청한 소리하는 지인말은 앞으로 귀담아 듣지 마시고..)
추가설명 : 사이드미러 접촉 직전까지도 장모님차량은 4바퀴가 양 차로에 나뉘어 걸쳐져 있는 차로변경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직진. 직진 vs 차로변경이면 당연히 변경차량이 가해자입니다. 억울..같은 소리는 하지 마시길..
가피는 명확한데 기피신청서가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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