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인데 합의와 피해보상에 관련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저는 3차선에서 정속주행이었고(4차선은 Y자도로에서 합류하는 차선의 연장 차선) 4차선에서 택시가 제가달리고 있던 3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진입했습니다.
아마 3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저를 못본것 같고, R차 포지션상 제 오른쪽 허벅지,무릎, 종아리 부분을 쳐서 제 바이크의 기름탱크와 택시 좌측 앞 범퍼사이에 다리가 살짝 끼었습니다.
고속으로 접촉한게 아니라 넘어지진 않았고, 휘청거리긴했지만 다행히 무게중심을 잡았고,
후방의 택시에게 4차선 끝쪽 인도로 차를 대시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택시기사와 눈을 마주쳤고, 어두운 곳이 아니라 분명 택시 기사도 봤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4차선으로 바이크를 정차하기 위해 멈췄는데 택시기사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사실 최초 주장은 차끼리 추돌한게 아니라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쫒아가면서 느낀점은 확실한 도주였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주행중인 택시가 아니었고, 갑자기 가속한 점, 도주하면서 차선을 이리저리 바꾼점,
주황신호에서 빨간 신호로 바뀌는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간 점(이 부분은 종종 있는 상황이라 도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쫒으면서 크락션과 하이빔을 지속적으로 쐈으나 멈추지 않았고, 약 1.5km 더 가서 교차로에서 다른 차들에 막혀 겨우 멈추었습니다. 신호가 걸렸을 때 제가 앞을 막아섰고, 우연히 사고를 목격한 다른 스쿠터 운전자 분이 같이 추적해주셨고, 신고와 경찰 출동 전까지의 교통 통제를 도와주셨습니다. 나중에 목격자 진술도 해주셨습니다.
이후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 접수를 하였고 택시기사도 경찰서에 와있어서 함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봤고, 명확하게 다 나와있어서 택시기사도 인정을 했으며, 피해보상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건 접수는 안하고 개인합의를 하는 쪽으로 한 뒤 집에 갔습니다.
오늘 병원을 가려면 보험접수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기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기사는 회사에 보고했으니 회사에서 연락을 할 것이다고 했고, 계속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택시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이 영상을 보기에는 사고가 맞는지 모르겠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뺑소니라면 택시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기사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아직 보험접수조차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황당해서 우선 연락을 끊고 후속적으로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경찰서 방문하여 정식으로 접수를 할 생각인데, 이 경우 제가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요약>
1. 택시가 차선침범을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침(차량 파손x)
2.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대로 도주
3. 목격자와 함께 쫒아가 잡았고, 경찰에 인계
4. 경찰서에서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가해사실 인정했고 정식 접수 전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으로 권유
5. 다음날 보험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음.
6. 오늘 다시 정식으로 뻉소니 신고 접수 예정
정식으로 접수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형사 합의는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여쭙습니다.
경황이 없어 횡설수설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금 얼마? 합의금 얼마?
물피면 벌금 20이하받고 끝나고
물피도없으면 그냥 교통위반?
뺑소니 접수하실려면 병원가서 진단서 발부받으시고 함께 첨부하세요
보배 공식 합의금은 4달라입니다.
그냥 합의금 얼마받을있나요 만 적음되지
택시가 양아치인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일단 사고나면 경찰부터 부르세요..개인간 합의하자고 하면 그 순간 당신은 을이 되는 겁니다.
왜 피해를 입고 가해자한테 보상비 구걸을 해요?
사실을 적습니다.
사고후 1일까지 진단서 끈어서 제출한다면 아주 유리 합니다.
여기서 하루씩 지연이 되고 5일이상이 지나서 진단서를 끈어서 가져가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어째든 최초 사고에서 경찰조사까지 받으셨으니 사고 나고 피해입은건 증명이 되니 합의는 하되..그 피해액은 현저히 떨어질껍니다.
아마..
처음 진단서 끈고 경찰조사했으면 뺑소니 접수로 해서 최하 300이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꼇으니..최대 200이하 입니다.
또 사고를 낸건 택시 개인이니까 합의금은 택시 개인의 보험이나 회사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주겠져,.,
근데..여기서 경찰 접수할때 뺑소니로 신고로 했으면 합의를 두번했을텐데..
...정말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네요
어제 사고 나자마자 경찰 불러서 출동했고, 지구대에서 초동후, 관할서로 바로 갔습니다.
관할서에서 택시기사, 저, 조사관 3자대면해서 같이 블박 봤고, 저는 신고접수를 원했으나 담당조사관이 크게 다치거나 그런 사건이 아니니 이런 경우 뺑소니로 접수해도 열에 아홉은 무혐의 날꺼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접수하지마시고 개인간 협의를 해보시라. 합의 내용을 들어보고 다시 접수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그냥 오게 된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게 맞을 듯 하여 오늘 진단서 첨부해서 관할서 정식 접수하겠습니다.
담당조사관이 합의를 권유했으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 오늘 다시 정식접수 하고, 또 어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청원이든 민원이든 넣겠습니다.
조언 말씀 감사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한거를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은 경찰이 조사를 아무리 잘 했어도 다시 재조사 합니다.
즉..경찰이 머라고 해도 검사가 즉결하세요 내진 합의하세요 하는 말이 나오기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거죠
아마 제 생각엔 담당 경찰이 피해를 두둔하려고 그런것 같은데..만약 뺑소니가 무혐의 판정 나와도 교통사고로 다시 신고하세요..어짜피 이건 합의가 아니라 차대 차 사고니까 약식재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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