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전문가 분들 계실까 글 올려봅니다.
자정쯤 신호대기 중 뒤에서 카니발이 벤츠 e350을 뒤에서 속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남편은 강한 충격으로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다고 해서 구급차타고 응급실 갔었구요 차는 7월에 출고한 차량인데 기가 찹니다ㅜ 가해차량이 뒤에서 남편차를 박고 충격으로 옆차선에 차를 박았는데 그 차량 파손은 크지 않은걸로 알구요ㅡ 그런데 2차 피해차량은 경찰관이었던것... 그분이 바로 112에 신고 하신게 술냄새 나서 그랬다네요 가해자놈 가글했다 우기더니 0.16...미친거 아닙니까? 저 아이셋인데 남편 먼저 앞세울뻔했습니다.
한참 바쁜 연말인데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을 상황도 안되는데 진짜 어쩌면 좋죠? ㅠ 보험사에서 전손처리 얘기하던데 전손처리 무조건 받는게 나은거죠? 4개월된 차를 수리해서 타야된다면 ㅜ기가 찹니다 전손처리 받으려면 벤츠센터 입고할때 가서 담당자한테 뭐라도 얘기해야되나요?
혹시 아시는 분 지나치지 마시고 알려 주세요ㅠ
자차 가액8850 수리견적 2850으로 천 정도 모자라서 전손이 안된다고 저희쪽 보험사에서 말하네요
저쪽보험사에서는 중고시세로7500이고 자차는 8850이니 자차로 해라 뭐 이러던데 자차하고 구상권 청구하는건가요?
차축도 틀어졌다는데 수리비 저것밖에 안나오다니 ㅜ 고쳐도 타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손안되면 대물로 수리. 격락손실비. 렌트 이것밖에 안되나요? 아니면 미수선비로 받아서 하는게 나을지 ㅜ 리스라서 도대체가 어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인데 오늘 남산동 쪽 손해사법인에 전화하니 자기들한테 줄 수수료가 더 나올 거라고 그냥 수리 받으라고 그러는데 승질나서 미춰버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ㅠ 죽일 음주운전ㅠ
전손되요
전손은 가격이 안되어서 안될거 같구요 , 분손처리는 가능할 듯 합니다.
보험사와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알아서 처벌합니다.
형사합의는 중상해사고가 아니면 필수가 아니므로, 가해자의 마음에 달린거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을거는 차량수리와 격락손해에 대한 보삼금이 다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인에 대한것은 보험사와 따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1. 출고 후 5년이하의 차량
2.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차량가액의 20% 초과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지급금액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초과 2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초과 5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저건 견적 아무리 잡아도 3500~4000안넘을듯하네요...
수리하셔야죠 ㅠ 어쩔수 없네요
계산도 해드리는게 좋을듯해서 견적이 2850이므로 2850x15% 430만원정도 지급됩니다.
전손은 적어도 5천정도 수리견적나오면 미친척 거품물면 해줄까 몰라도 이정도로는
전손꿈 안꾸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듯해요
그리고 다행이도 운전자분이 골절등 중상해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형사합의 안할확률도 높아요
벌금내고 치우겠죠~ 혹시모르니 병원에 차량 상태가 이만이만하다 해서 3주진단만 나와도 압박이 되겠지만 ㅜㅜ
차량가액 80% 까지 전손가능 합니다.
아 당일가입이네
2.사고부위전체를 모두 교환으로
견적을받는다.
3.보험회사에 전손요청한다.
우선 1편 여기까지.
이거안되면 다음편 안내해드림.
저런사고로 전손가능하면 다 전손하고 새차삼
대충 어디서 전손하면 차 값나온다더라라는 카더라 통신 듣고서 글 쓴 걸로 보이는데..
트렁크 콕 박혀서 전손나오는 건.. 전 본 적이 없네요.
뭘 좀 공부하고 말을 하세요. 모르면 그냥 깔끔하게 상황정리만 하고 설명 좀 부탁한다고 하던가요.
사고는 일어났고, 차가 아까워서 수리하긴 싫고 그런거자나요.
남편이 병원에서 이 글보면 졸라 쪽 팔리겠다 ㅉㅉㅉㅉ
억울하시면 변호사 사세요. 그럼 깔끔하게 진행될 거에요.
원하는 차량가액에 못미칠수있으며 등취득세 또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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