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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로터스꼴라크 20.11.27 17:10 답글 신고
    법적으로 100대0사고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지나?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분심위 왜감 ㅎ
    답글 1
  • 레벨 대위 3 로터스꼴라크 20.11.27 17:10 답글 신고
    법적으로 100대0사고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지나?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분심위 왜감 ㅎ
  • 레벨 일병 내가짱짱이 20.11.27 17:12 답글 신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차선 차량 측면추돌시 100대0 이 됐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가해자한테 인정하라고 계속설득했는데 말이 안통해서 종결이안되니까 분심위가는수밖에 없다구해요..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11.27 17:10 답글 신고
    분심위가 쌍방전문이긴 한데...
  • 레벨 일병 내가짱짱이 20.11.27 17:13 답글 신고
    하ㅠㅠ 진짜 그럼 너무 억울한거아니에요? 저는정말 정상직진 중인데 뒷쪽 때려박는걸 풀악셀로 피해야하나요?ㅠㅠ
  • 레벨 준장 쿠비시 20.11.27 17:18 답글 신고
    과실판단은 최정족으로 판사가 하는거고 경찰은 그냥 가해자, 피해자만 정해줍니다. 경찰이 의견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 레벨 일병 내가짱짱이 20.11.27 17:20 답글 신고
    분심위가 판사가 결정내리는거에요?
  • 레벨 준장 쿠비시 20.11.27 17:23 신고
    @내가짱짱이 분심위는 그냥 보험사들끼리 협의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과실 나눠먹기가 심해서 가지 말라고들 하죠.
  • 레벨 일병 내가짱짱이 20.11.27 17:24 신고
    @내가짱짱이 보험사에선 이거아니면 답이없다고만 하니까 저는그냥 할수있는게 없는거네요..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20.11.27 17:20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법원 판결이 나와야 법적이죠.
  • 레벨 일병 내가짱짱이 20.11.27 17:24 답글 신고
    개정이 됐다고 봤는데 판결까지는 기다려봐야하는거군요...
  • 레벨 원사 2 차발이 20.11.27 17:30 답글 신고
    대충 이해 했음.
    분심위 100:0 나온다는 보장 없음.
    피해자 설득해 분심위가서 9:1, 8:2 만들어 할증 만들기 수작
    확실하게 소송 ㄱ
  • 레벨 일병 내가짱짱이 20.11.27 17:45 답글 신고
    미쳤네여 그렇게 말을 바꾼다고요?ㅋㅋ 소송은 제가하는건가요 보험사가하는건가요 분심위안하겠다고 해야할까요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1.27 17:54 신고
    @내가짱짱이 글을 올린 분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이면 분심위든 뭐든 무시할 수 있지요. 내가 소송을 제기하고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여 담당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것인데, 분심위에 갈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 보험사의 내규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심위를 거치게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심위를 생략하는 경우 법정에서 재판장이 왜 분심위를 거치지 않았는지 물어봅니다. 그에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치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재판장도 많습니다.
  • 레벨 일병 내가짱짱이 20.11.27 18:30 신고
    @내가짱짱이 어차피 제가 소송하는거 분심위 거쳐 가는게 나을수도있겠네요.. 하필 재수없게 같은보험사라 대리소송도 안되고 저만 시간낭비 스트레스 받게 생겼군요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1.27 19:08 신고
    @내가짱짱이 쌍방이 같은 보험사라면 분심위에 회부가 안 될 것입니다만? 소송도 같은 보험사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같은 법인인데 소송을 제기할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내가 나에게 소송을 거는 격인데.. 말이 되겠습니까?

    소송을 걸려면 글을 올린 분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는 가입한 보험사 대표이사가 되겠지요.
  • 레벨 원사 2 차발이 20.11.30 11:49 신고
    @내가짱짱이 작년 부터 같은 보험사 분심위 가능함.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1.27 17:49 답글 신고
    법적으로 100%:0%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과실비율은 이러한 법규에 규정되지 않지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들이 서로 협의하여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위원회를 재경부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감독기관에서 승인했지요.

    법적으로 100% 일방사고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 분심위에서 만든 과실도표에 그러한 유형의 사고는 100%:0%가 기본과실비율이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기본과실비율이란 이러한 경위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을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고, 이는 원론일 뿐 개별 사고 경위의 차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과실도표에 보면 과실비율을 가감할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의 사고 역시 분심위에서는 기본과실비율을 놓고 가감할 사유가 있는지 살펴서 심의한 후 최종 과실비율을 의결하는 것이므로 사고 경위에 따라 9:1이나 8:2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 분심위의 결론은 민사소송에서도 인정하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심위를 거치면 1심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지요.. 그래서 소송으로 갈 것이면 분심위를 거부하라고 많은 보배 회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레벨 일병 내가짱짱이 20.11.27 18:25 답글 신고
    휴.. 거부하고 소송하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해야된대요 같은보험사라서 시간낭비에 스트레스 너무 심하네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0.11.27 17:57 답글 신고
    법적으로 10:0 되었으면 판사가 10:0 판결 내린거 말고는 없어요.

    분심위 가면 10:0이 아니 될 수도 있구요. 판사가 판결 내린건 분심위 못가요.

    단 분심위 판결 내린건 판사가 다시판결 내릴 수 있는데 1심에서는 거의 분심위 판결대로 나온다고 하니, 분심위가지 말고 바로 소송 ㄱㄱ
  • 레벨 일병 내가짱짱이 20.11.27 18:26 답글 신고
    재수없게도 같은보험사라 제가 직접 소송진행해야한대서 지금 고민중입니다.. 제가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 레벨 훈련병 하루살이7732 20.11.27 18:13 답글 신고
    법적으로 0프로가아니고 유사판례가 0프로입니다. 당사경합건으로 소송 불가건이네요
    분심위간다면 과실 나올수도있고 안나올수도있고 애매해요 가봐야아는거고 소송가시려면 소장. 보상직원에게 써달라하시고 읽어보시고 직접 소장접수하면 소송으로도 판결받을수있습니다. 원고 님 피고 보험사 접수는 본인이 대차측은 소송하려는의지 분명없을꺼고 아쉬운분이 소송진행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 레벨 일병 내가짱짱이 20.11.27 18:27 답글 신고
    그쵸 그사람은 그냥 무조건 버티겠다 아무것도 안한다 하고있으니까 보험사에서는 저를 닥달하고 제가 결정해야 끝나는 일이네요 제가 직접 소송 진행해야 하는 부분때문에 스트레스 너무받네요...
  • 레벨 원수 체리포터 20.11.27 18:30 답글 신고
    분심위 진행 거부요

    바로 소송간다고하세요
  • 레벨 원사 3 혁E 20.11.27 18:42 답글 신고
    분심위 진행하지말고 바로 소송해달라고 하세요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20.11.27 20:38 답글 신고
    아직도 분심위를 거치는 사람도 있구나.. ㅉㅉㅉㅉ
  • 레벨 중위 3 정의는 20.11.27 22:36 답글 신고
    아휴 댓글들보니 참 ㅉ ㅉ

    1 쌍방의 보험사가 같을경우엔 자차소송이 불가합니다

    2 쌍방 동일보험사는 분심위도 안되던것을 그나마 고객보호를 위해 작년에 개정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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