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영상 올린적있는데
2달째 가해자가 인정을 안해서 결국 보험사에서
12월 초에 분심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양쪽 보험사 모두 100대0 인정했고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도 제 과실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사고는 10월 18일 발생,
좌회전 차선 신호 대기중이던 가해차량이
직진중이던 제 차량 후측면 (뒷범퍼, 뒷휀다, 뒷바퀴) 추돌
가해자 대인 접수 후 11월 18일까지 한방병원 진료,
보험사에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20에 합의보자했지만 가해자가 40에 합의
보험사 권유로 경찰에 신고해
우편으로 검찰송치되었다고 날아온 상태입니다...
분심위가면 없던 제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지나?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분심위 왜감 ㅎ
그게 법적으로 정해지나?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분심위 왜감 ㅎ
통상적으로 과실 나눠먹기가 심해서 가지 말라고들 하죠.
분심위 100:0 나온다는 보장 없음.
피해자 설득해 분심위가서 9:1, 8:2 만들어 할증 만들기 수작
확실하게 소송 ㄱ
그러나 보험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 보험사의 내규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심위를 거치게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심위를 생략하는 경우 법정에서 재판장이 왜 분심위를 거치지 않았는지 물어봅니다. 그에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치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재판장도 많습니다.
비유하면 내가 나에게 소송을 거는 격인데.. 말이 되겠습니까?
소송을 걸려면 글을 올린 분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는 가입한 보험사 대표이사가 되겠지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들이 서로 협의하여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위원회를 재경부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감독기관에서 승인했지요.
법적으로 100% 일방사고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 분심위에서 만든 과실도표에 그러한 유형의 사고는 100%:0%가 기본과실비율이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기본과실비율이란 이러한 경위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을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고, 이는 원론일 뿐 개별 사고 경위의 차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과실도표에 보면 과실비율을 가감할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의 사고 역시 분심위에서는 기본과실비율을 놓고 가감할 사유가 있는지 살펴서 심의한 후 최종 과실비율을 의결하는 것이므로 사고 경위에 따라 9:1이나 8:2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 분심위의 결론은 민사소송에서도 인정하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심위를 거치면 1심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지요.. 그래서 소송으로 갈 것이면 분심위를 거부하라고 많은 보배 회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심위 가면 10:0이 아니 될 수도 있구요. 판사가 판결 내린건 분심위 못가요.
단 분심위 판결 내린건 판사가 다시판결 내릴 수 있는데 1심에서는 거의 분심위 판결대로 나온다고 하니, 분심위가지 말고 바로 소송 ㄱㄱ
분심위간다면 과실 나올수도있고 안나올수도있고 애매해요 가봐야아는거고 소송가시려면 소장. 보상직원에게 써달라하시고 읽어보시고 직접 소장접수하면 소송으로도 판결받을수있습니다. 원고 님 피고 보험사 접수는 본인이 대차측은 소송하려는의지 분명없을꺼고 아쉬운분이 소송진행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바로 소송간다고하세요
1 쌍방의 보험사가 같을경우엔 자차소송이 불가합니다
2 쌍방 동일보험사는 분심위도 안되던것을 그나마 고객보호를 위해 작년에 개정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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