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오거리부분에서 본인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고있었습니다.
앞 차량은 직진하고자 하여 빨간불이라 급정거하게 됩니다.
이때 4차선에서 좌회전하려 끼여들어서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크락션을 눌렀는데 앞차량이 급정거하여 후방추돌을 하게되었습니다.
4차선에서 끼어들던 차량은 신호가 바뀌자 사라져서 현재 비접촉 뺑소니 사고 접수를 해둔상태입니다.
앞차량 운전자는 처음엔 뒷차과실 100%로 대물접수만 해달라고 하여서 대물접수만 해주고 있었는데, 다음날 대인 접수를 해달라는것입니다. 그래서 대인 접수하고 저도 대인접수를 받았더니, 잠시 후 대인 취소하고 처음처럼 하자고해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험사에서 연락와서는 대인접수를 다시 해달라고 하여서 저는 대인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금일 앞차량 운전자와 통화하여 진행 방향이 어느곳으로 가고있었냐 하니 직진 하려고 했다는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는데, 이 녹음파일로 과실 비율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만약 옆차량이 없더라면 급제동에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텐데요 ㅠㅠ
4차선 차가 영향을 미쳤다고까지 하기엔 애매할듯 싶어서요.
오히려 앞차가 차선 잘못들어와서 정상주행하는데 서버린게 더 과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고견의 형님들이 댓글 많아 달아주시라고 추천.
이유없는 급제동 앞차20%?
현재 3:7로 처리중이긴한데 너무 억울하네요..
신고접수 당시 경찰분들도 시선이 오른쪽으로 갔을거라고 하네요
만약 상대방이 그와 관계없이 글을 올린 분이 경적을 울려서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정차했다고 주장한다면 글을 올린 분의 과실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성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영상에 보면 상대방이 급제동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이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야겠지요. 이것이 인정될 경우 글을 올린 분의 과실이 10% 가산될 수 있습니다.
4차로에서 끼어든 차량이 글을 올린 분의 주의를 흐트러지게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이 사고에서 해당 차량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뒷차 가해자. 그냥 7:3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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