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상대 과실 100으로 전손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희 자차보험으로 약 700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상대회사에 구성권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차를 구매해서 취등록세를 청구했더니
700만원이 아니라
중고차구매 시세인 450만원의 7프로를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구상권청구해서 자기들이 나간 비용은 700이 아니라고 절대 700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도 과세표준인지 뭔지 보다는 많이 쳐주는거라고..
이말이 맞는건가요?
구매하는 차량 가액이 대물 전손 금액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지만 미만이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손 처리 할때 받는게 아니라 새로 차량 구매하면 그 차량 시세에 따라 받게 됩니다.
결론...
새로 구입한 차량이 700만원 이상이면 700만원에 대한 7%
700만원 미만이면 차량 구입가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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