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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곰돌이곰 20.11.27 23:13 답글 신고
    취등록세는 자차 후 구상권 청구가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대물전손금액(중고시세)의 7% 맞습니다.
  • 레벨 대위 2 열등감 20.11.28 07:08 답글 신고
    정답입니다.
  • 레벨 병장 착한늑대에요 20.11.28 07:55 답글 신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물 전손 금액의 7%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차량 가액이 대물 전손 금액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지만 미만이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손 처리 할때 받는게 아니라 새로 차량 구매하면 그 차량 시세에 따라 받게 됩니다.

    결론...
    새로 구입한 차량이 700만원 이상이면 700만원에 대한 7%
    700만원 미만이면 차량 구입가의 7%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11.28 08:13 답글 신고
    전손처리시 상보에서는 보험개발원 고시시세 또는 중고거래시세 중 낮은금액을 제시하나, 원칙은 중고거래시세로 적용해야함. 중고거래시세에서 연식이 조금 있는차량들은 옵션이 아무리 좋아도 옵션값 안쳐줌. 동일차종 평균거래가격이 중고차시세임. 자차가 유리한 이유는 제대로 보험가입 한경우 옵션하나하나 다 쳐주고, 블랙박스나 ppf 사제휠, 어떤보험사는 썬팅까지도 등록할 수 있는데 내가 추가장착하였다고 보험사에 알려 보험료낸 물품에 대해서도 일괄보상이라 유리함. 그러나 자차로 전손처리 했어도 상대보험사는 중고차시세 기준으로 취등록세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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