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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2.04 17:26 답글 신고
    민사소송 1심에서 재판장이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보고 판결한 것이므로 글을 올린 분의 무과실 주장을 보충할 추가 증거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무과실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보험사로서는 항소심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1심은 소송대리가 가능하여 보험사 법무팀이 대리하기도 하지만, 항소심은 합의부 소관이라 소송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비용이 제법 들어가게 되므로 항소를 꺼려하지요..

    50만원이라.. 아무리 보험사와 협약된 변호사라 하더라도 50만원에 수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항소심인데..

    왜냐하면 항소심은 준비기일 등 1심에 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민사소액재판의 1심은 1회만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항소심은 최소한 2~3회를 출석해야 하지요.

    민사소송 1심의 경우 보통 330만원이 수임료이며, 소액의 경우 할인해주는 변호사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100만원이 넘어가는 편입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수임한다는 변호사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더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께서 금감원 신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법정에서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자부담한다라.. 인지대 등 포함하여 350~500만 원 정도 들 것인데, 그렇게 하시렵니까?

    원고일부승이 아니라 원고승(100% 승소)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비용은 전체 수임료가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된 변호사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변호사보수가 얼마나 인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글을 올린 분의 사고 관련 글을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것이고, 소액일 것이므로 소가를 2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2천만원 이하는 10%를 인정하므로 2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30만원이 하한 금액이므로 30만원이 되겠지요. 인지대 등은 10만원 정도선일 것이므로 다 해서 40만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상대방(피고)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만원 말고 나머지 금액은? 뭐.. 글을 올린 분이 부담해야겠지요.. 1심처럼 원고일부승이면 그보다 더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답글 0
  • 레벨 중령 3 Cameme 20.12.04 15:10 답글 신고
    15:85 ㅡ,ㅡ
    저게 뭐야
    누가봐도 100인걸

    좌회전을 저런식으로 하면 누가 피하나
    서킷도 아니고 아웃인아웃을 예상하라고?
    ㅁㅊ
    답글 0
  • 레벨 원사 3 나서른 20.12.04 16:23 답글 신고
    한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나 주변 변호사에게 여쭤보세요.

    1. 항소 가능하냐?

    2. 보험에서 내 항소비용 처리해주냐?

    3. 개인돈 들어가면 상대로 부터(승소시) 항소비용 받을 수 있느냐?
    답글 1
  • 레벨 중령 3 Cameme 20.12.04 15:10 답글 신고
    15:85 ㅡ,ㅡ
    저게 뭐야
    누가봐도 100인걸

    좌회전을 저런식으로 하면 누가 피하나
    서킷도 아니고 아웃인아웃을 예상하라고?
    ㅁㅊ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루이비또롱 20.12.04 15:18 답글 신고
    https://youtu.be/PWmkgvgMK9c 좀더 앞쪽이라면..
  • 레벨 상사 2 루이비또롱 20.12.04 15:26 신고
    @운전의한수 다 했습니다 보조참가도 햇고 변론기일때 영상도 같이 보았습니다
  • 레벨 상병 구미굼미 20.12.04 16:15 답글 신고
    아니 피할수도 없게 코앞에서 들이밀었은데 이게 과실이 잡힌다구요? 말도안되는데 어이없네요진짜
  • 레벨 대위 1 해바리기 20.12.04 16:58 답글 신고
    우와~ 바로 서지도 않고 어디까지 가는거야. 뺑소니 추가 안됩니까?
  • 레벨 소위 2 블박포채널 20.12.04 15:11 답글 신고
    이게 무과실이지 머가 무과실??
    판새가 똑같이 사고나서 과실먹어야 정신 차릴듯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0.12.05 15:16 답글 신고
    판사가 면허가 없지 않을까요?
  • 레벨 대위 3 꽃보다마음 20.12.04 15:18 답글 신고
    ??????????????이게 뭔 과실비율인가요??????????? 무과실아닙니까??? 어이상실
  • 레벨 준장 고발퐈이어뱅크 20.12.04 15:31 답글 신고
    저라면 제 돈 들더라도 끝까지 갑니다.

    50이라면 보험료 무사고 혜택받는게 훨 큽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0.12.04 15:37 답글 신고
    1심에서는 분심위 따라가니 무과실도 거의 안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항소가면 완전 무과실 각인데~
  • 레벨 소위 2 후치스타일 20.12.04 15:55 답글 신고
    저라면 항소합니다.
  • 레벨 원사 3 정신나간송서방 20.12.04 15:55 답글 신고
    심지어 도주하는걸 잡았는데....
  • 레벨 중위 2 경찬경서 20.12.04 15:58 답글 신고
    1심판사가 가해자 지인인가..헐...이걸 100대 0 판결안하네..
  • 레벨 훈련병 베스트1 20.12.04 16:00 답글 신고
    판사한테 똑같이 사고내고서 15:85 맞죠? 라고 묻고 싶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루이비또롱 20.12.04 16:03 답글 신고
    대물이고 뭐고 상대방이 저보고 가해자라며
    마지막엔 3;7 까지는 인정
    끝까지 우겨서 결국 자차 소송온건데 가해자 그사람만 좋게됬죠 하..
  • 레벨 상병 구미굼미 20.12.04 16:17 답글 신고
    위에 20초짜리 풀영상 있는데 함 봐보세요. 갑자기 차선변경해서 빵하면서 브레이크 잡았는데 박은거거라구요.
  • 레벨 원사 3 나서른 20.12.04 16:23 답글 신고
    한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나 주변 변호사에게 여쭤보세요.

    1. 항소 가능하냐?

    2. 보험에서 내 항소비용 처리해주냐?

    3. 개인돈 들어가면 상대로 부터(승소시) 항소비용 받을 수 있느냐?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2.04 17:50 답글 신고
    1. 항소는 기한 내에 가능합니다. 민사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되는 경우가 드물지요. 항소 가능 여부가 아니라 항소하여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야겠지요.

    2. 관련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별도의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항소비용을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는 경우 보험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겠지만, 고객의 요구로 항소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3. 승소하더라도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보수)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는 일부만 돌려받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항소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개인(이 글을 올린 분)이 감수해야 하지요.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12.04 16:29 답글 신고
    무과실 나와야 정의로운데...ㅠㅠ
    응원합니다
  • 레벨 중장 말디니사커킥 20.12.04 16:32 답글 신고
    판사가 술 쳐먹고 정신줄 놓고 출근했나봅니다. 나무망치 월급쟁이들..ㅉㅉㅉ
  • 레벨 상사 1 소리없는정우성 20.12.04 16:43 답글 신고
    이게 왜?? 과실 잡히나요??? 헐,,,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12.04 16:51 답글 신고
    자부담해서라도 승소해서
    소송실익 없다는 보험사 혼내야죠
  • 레벨 소위 2 별좋아하는해 20.12.04 17:00 답글 신고
    무적권 고고고
    그리고 금감원 신고 고고고
    판결이 개소리네요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2.04 17:26 답글 신고
    민사소송 1심에서 재판장이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보고 판결한 것이므로 글을 올린 분의 무과실 주장을 보충할 추가 증거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무과실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보험사로서는 항소심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1심은 소송대리가 가능하여 보험사 법무팀이 대리하기도 하지만, 항소심은 합의부 소관이라 소송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비용이 제법 들어가게 되므로 항소를 꺼려하지요..

    50만원이라.. 아무리 보험사와 협약된 변호사라 하더라도 50만원에 수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항소심인데..

    왜냐하면 항소심은 준비기일 등 1심에 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민사소액재판의 1심은 1회만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항소심은 최소한 2~3회를 출석해야 하지요.

    민사소송 1심의 경우 보통 330만원이 수임료이며, 소액의 경우 할인해주는 변호사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100만원이 넘어가는 편입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수임한다는 변호사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더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께서 금감원 신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법정에서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자부담한다라.. 인지대 등 포함하여 350~500만 원 정도 들 것인데, 그렇게 하시렵니까?

    원고일부승이 아니라 원고승(100% 승소)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비용은 전체 수임료가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된 변호사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변호사보수가 얼마나 인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글을 올린 분의 사고 관련 글을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것이고, 소액일 것이므로 소가를 2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2천만원 이하는 10%를 인정하므로 2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30만원이 하한 금액이므로 30만원이 되겠지요. 인지대 등은 10만원 정도선일 것이므로 다 해서 40만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상대방(피고)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만원 말고 나머지 금액은? 뭐.. 글을 올린 분이 부담해야겠지요.. 1심처럼 원고일부승이면 그보다 더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0.12.04 17:39 답글 신고
    이 건은 자보험사가 일을 대충 한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판사도 이 사고 영상 제대로 보았을지도 의심 스럽고.
  • 레벨 소령 1 맨투더맨 20.12.04 17:57 답글 신고
    항소비용 30만원이니 참고하세요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2.04 18:36 답글 신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항소심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1심의 150%입니다.
  • 레벨 상사 2 루이비또롱 20.12.04 21:27 신고
    @내사랑미호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언도 감사드립니다
  • 레벨 대위 3 욕심이과하면죽어 20.12.04 18:22 답글 신고
    영상을 첨부 안했다에 한 표,,

    지들끼리 시부렁시부렁,,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2.04 18:31 답글 신고
    판결문에도 영상에 대한 거론이 되어 있고, 글을 올린 분도 직접 공판에 참석하여 영상을 시연하는 것을 봤다고 했지요. 글을 제대로 읽고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짱억근 20.12.04 18:31 답글 신고
    이 기회에 직접 항소심 진행 해 보세요.
    항소장 작성 하시고 항소이유서 변론요지등 육하원칙으로 잘 작성 하시고,
    변론기일에 출석 하셔서 조리 있게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2.04 18:34 답글 신고
    1심의 재판 당사자가 보험사이므로 글을 올린 분이 직접 항소심을 진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 발언할 권리 자체가 없지요.
  • 레벨 상사 2 짱억근 20.12.04 18:38 신고
    @내사랑미호 아..그러네요..1심부터 개인이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는군요..
    너무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 레벨 상병 FreeStyleK 20.12.04 19:05 답글 신고
    진짜 이딴게 무과실이 아니라니... 판사들 제정신인가 싶네요.
  • 레벨 상사 3 케이크만 20.12.04 19:08 답글 신고
    정말 개같네;;;

    판사 뭐하냐 진짜 ㅡㅡ

    일 대충해
  • 레벨 중위 2 글라스 20.12.04 19:50 답글 신고
    판결문의 논리를 따져 보세요
    (이 부분이 안 맞는것 같아서요..^^)

    [좌회전이 예상되는 구간인데,
    진로 변경을 예상하라는 듯 한...
    점선이라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
    선행 차량이다...]

    좌회전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급 진로 변경을 하였는데,
    어떻게 진로 변경을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예상을 하기엔 상황과 상대의 비정상적 차선 변경과 차간 거리가 너무 가까움)

    판결문에서와 같이 좌회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라
    방향 지시등은 좌회전 표시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그로인해 차선 변경을 예상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선행 차량이라고 판단 하기엔 너무 가까운 점
    또한 상대방이 본인(2차선) 차로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했던 점을 보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보아도 무방함.

    추가 증거 없어도,
    1심 판결의 논리만 잘 반박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 부분은... 장담은 못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1심과 같은 증거로(추가 증거 없이)
    논리만 따져 과실 없앤 적은 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 레벨 상사 2 루이비또롱 20.12.04 21:31 답글 신고
    네 논리고 뭐고 보험사에선 억울해도 어쩔수없고 항소도 불가입니다
  • 레벨 훈련병 핑크스완 20.12.04 20:53 답글 신고
    상대방이 칼치기해서 콕찍혔는데
    너무 일을 크게 벌렸네요?
  • 레벨 상사 2 루이비또롱 20.12.04 21:30 답글 신고
    콕 찍혔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제가 가해자라고 했네요 대물도 못받고 자차처리후 구상권까지 근데 이런 결과네요
  • 레벨 소위 1 신라지니 20.12.04 21:14 답글 신고
    저게 왜 과실이 깜빡이도 안켜고 기어들어왔는데
    참나
    A.i판사 도입이 필요합니다
  • 레벨 소위 1 오늘도브라보 20.12.05 05:30 답글 신고
    판새들 현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운전면허나 있나 모르것습니다..
    판새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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