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WmkgvgMK9c 영상
금감원에 문의했으나 보험사에서 항소 실익없다고하면
금감원도 어쩔수없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비용 물어봤습니다...
확인후 알려준다네요
진짜 더럽고 ㅈ같애서
누가 옆치기해도 이제 무과실은 없습니다.
추가 re
항소 비용 부담해서 항소해야하나요..아니 이게 왜 15과실이냐..하 진짜ㅋㅋㅋㅋ어이가없네요
https://youtu.be/PWmkgvgMK9c 영상
금감원에 문의했으나 보험사에서 항소 실익없다고하면
금감원도 어쩔수없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비용 물어봤습니다...
확인후 알려준다네요
진짜 더럽고 ㅈ같애서
누가 옆치기해도 이제 무과실은 없습니다.
추가 re
항소 비용 부담해서 항소해야하나요..아니 이게 왜 15과실이냐..하 진짜ㅋㅋㅋㅋ어이가없네요
보험사로서는 항소심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1심은 소송대리가 가능하여 보험사 법무팀이 대리하기도 하지만, 항소심은 합의부 소관이라 소송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비용이 제법 들어가게 되므로 항소를 꺼려하지요..
50만원이라.. 아무리 보험사와 협약된 변호사라 하더라도 50만원에 수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항소심인데..
왜냐하면 항소심은 준비기일 등 1심에 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민사소액재판의 1심은 1회만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항소심은 최소한 2~3회를 출석해야 하지요.
민사소송 1심의 경우 보통 330만원이 수임료이며, 소액의 경우 할인해주는 변호사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100만원이 넘어가는 편입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수임한다는 변호사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더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께서 금감원 신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법정에서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자부담한다라.. 인지대 등 포함하여 350~500만 원 정도 들 것인데, 그렇게 하시렵니까?
원고일부승이 아니라 원고승(100% 승소)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비용은 전체 수임료가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된 변호사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변호사보수가 얼마나 인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글을 올린 분의 사고 관련 글을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것이고, 소액일 것이므로 소가를 2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2천만원 이하는 10%를 인정하므로 2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30만원이 하한 금액이므로 30만원이 되겠지요. 인지대 등은 10만원 정도선일 것이므로 다 해서 40만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상대방(피고)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만원 말고 나머지 금액은? 뭐.. 글을 올린 분이 부담해야겠지요.. 1심처럼 원고일부승이면 그보다 더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저게 뭐야
누가봐도 100인걸
헐
좌회전을 저런식으로 하면 누가 피하나
서킷도 아니고 아웃인아웃을 예상하라고?
ㅁㅊ
1. 항소 가능하냐?
2. 보험에서 내 항소비용 처리해주냐?
3. 개인돈 들어가면 상대로 부터(승소시) 항소비용 받을 수 있느냐?
저게 뭐야
누가봐도 100인걸
헐
좌회전을 저런식으로 하면 누가 피하나
서킷도 아니고 아웃인아웃을 예상하라고?
ㅁㅊ
판새가 똑같이 사고나서 과실먹어야 정신 차릴듯
50이라면 보험료 무사고 혜택받는게 훨 큽니다.
이건 항소가면 완전 무과실 각인데~
마지막엔 3;7 까지는 인정
끝까지 우겨서 결국 자차 소송온건데 가해자 그사람만 좋게됬죠 하..
1. 항소 가능하냐?
2. 보험에서 내 항소비용 처리해주냐?
3. 개인돈 들어가면 상대로 부터(승소시) 항소비용 받을 수 있느냐?
2. 관련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별도의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항소비용을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는 경우 보험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겠지만, 고객의 요구로 항소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3. 승소하더라도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보수)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는 일부만 돌려받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항소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개인(이 글을 올린 분)이 감수해야 하지요.
응원합니다
소송실익 없다는 보험사 혼내야죠
그리고 금감원 신고 고고고
판결이 개소리네요
보험사로서는 항소심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1심은 소송대리가 가능하여 보험사 법무팀이 대리하기도 하지만, 항소심은 합의부 소관이라 소송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비용이 제법 들어가게 되므로 항소를 꺼려하지요..
50만원이라.. 아무리 보험사와 협약된 변호사라 하더라도 50만원에 수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항소심인데..
왜냐하면 항소심은 준비기일 등 1심에 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민사소액재판의 1심은 1회만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항소심은 최소한 2~3회를 출석해야 하지요.
민사소송 1심의 경우 보통 330만원이 수임료이며, 소액의 경우 할인해주는 변호사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100만원이 넘어가는 편입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수임한다는 변호사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더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께서 금감원 신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법정에서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자부담한다라.. 인지대 등 포함하여 350~500만 원 정도 들 것인데, 그렇게 하시렵니까?
원고일부승이 아니라 원고승(100% 승소)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비용은 전체 수임료가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된 변호사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변호사보수가 얼마나 인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글을 올린 분의 사고 관련 글을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것이고, 소액일 것이므로 소가를 2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2천만원 이하는 10%를 인정하므로 2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30만원이 하한 금액이므로 30만원이 되겠지요. 인지대 등은 10만원 정도선일 것이므로 다 해서 40만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상대방(피고)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만원 말고 나머지 금액은? 뭐.. 글을 올린 분이 부담해야겠지요.. 1심처럼 원고일부승이면 그보다 더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도 이 사고 영상 제대로 보았을지도 의심 스럽고.
조언도 감사드립니다
지들끼리 시부렁시부렁,,
항소장 작성 하시고 항소이유서 변론요지등 육하원칙으로 잘 작성 하시고,
변론기일에 출석 하셔서 조리 있게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판사 뭐하냐 진짜 ㅡㅡ
일 대충해
(이 부분이 안 맞는것 같아서요..^^)
[좌회전이 예상되는 구간인데,
진로 변경을 예상하라는 듯 한...
점선이라 진로 변경이 가능하다...
선행 차량이다...]
좌회전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급 진로 변경을 하였는데,
어떻게 진로 변경을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예상을 하기엔 상황과 상대의 비정상적 차선 변경과 차간 거리가 너무 가까움)
판결문에서와 같이 좌회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라
방향 지시등은 좌회전 표시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그로인해 차선 변경을 예상 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선행 차량이라고 판단 하기엔 너무 가까운 점
또한 상대방이 본인(2차선) 차로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했던 점을 보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보아도 무방함.
추가 증거 없어도,
1심 판결의 논리만 잘 반박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 부분은... 장담은 못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1심과 같은 증거로(추가 증거 없이)
논리만 따져 과실 없앤 적은 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너무 일을 크게 벌렸네요?
참나
A.i판사 도입이 필요합니다
판새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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