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이지만 엄연히 중앙선이 있는 곳입니다.
주위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도로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앙선 넘은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위 사고는 사고당시 블박차량이 완벽하게 중앙선을 넘어 있으므로
이런경우 블박이 가해차량이 되며 70% 이상 과실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되네요,
에고 오도방,,,정말,,,,
오토바이 정비쪽에 있는데 이륜차보호의무가 아니라 약자보호원칙을 말하시는거 같네요
이건 과실에도 영향없고 애초에 자동차의 과실이 적더라도 약자보호 오토바이의 대인은 다해주자
이런뜻에서 나온건데 차도 결국 다해주지만 이상하게 와전되서 존나많은 말들이 탄생하고 있는거 같네요
지금 이글 보니까
이건 법도 아니고 그냥 보험사들끼리 얘기하는 약관으로 알고 있구요
주위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도로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앙선 넘은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위 사고는 사고당시 블박차량이 완벽하게 중앙선을 넘어 있으므로
이런경우 블박이 가해차량이 되며 70% 이상 과실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되네요,
에고 오도방,,,정말,,,,
장애물때문에 넘은거고 교행하다가 사고난것도 아닌데 중앙선은 무의미해집니다
과실에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일부과실이 있습니다.
사고당시에 보면 블박이 중앙선을 넘어서 있고,
오도방은 자기차선에 있습니다.
주차차량대문에 중앙선은 어쩔수 없이 넘었고 ㅠㅠ
교통약자 보호라는게 도로법에 있어요
근데 이게 두리뭉실해서 해석맘대로 하는거구요
재판가도 판사에 따라서 오토바이 약자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차량이라 보호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차vs차 사고
이런 유형의 사고는 블박차에게 과실을 부여하면 안되는 사고입니다
바이크가 정상적으로 진입했을 경우는 과실이 나눠질 수 있으나 본 사고는
바이크의 일방적인 과실
놈들많습니다
오도바이가 좌회전 할 때 본인 차선이 아니네요.
개인적으로 와서 들이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잘 해결 되시길~~
주차 차량으로 중앙선 넘은거라서 중침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사고 안나봤으니까 그런 소리....
중침 가능한 기준부터 다시 찾아 보시길,
이건 과실에도 영향없고 애초에 자동차의 과실이 적더라도 약자보호 오토바이의 대인은 다해주자
이런뜻에서 나온건데 차도 결국 다해주지만 이상하게 와전되서 존나많은 말들이 탄생하고 있는거 같네요
지금 이글 보니까
이건 법도 아니고 그냥 보험사들끼리 얘기하는 약관으로 알고 있구요
형사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이 아닐뿐
민사재판에서는 이유가 뭐건 간에 넘어간 쪽이 과실이 많고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 하기는 했지만 정주행 방향에서
사고가 났기에 과실은 많이 나오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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