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요일아침 6시 강화도로 출근 중이였습니다.
저의 차는 수리중이라 형차를 타고 가고있었습니다.
해안도로 1차선밖에 없는도로였고 앞에 차들이 서행하고 멈추었길래 저도 서행하고 브레이크 밟고 앞차들 진행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량이 쿵하고 박더라구요.
충격으로 총 4중추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려보니 그 뒤차량차주A라 표현하겠습니다.
A차주는 왜 차들이 다 멈춰있지? 라며 어리둥절한 상태로
A가 저포함 다른차주분들 3명에게 경찰에 신고는 하지말아달랴
자기가 다 합의해주겠다고 이런식으로 경찰신고를 피하더라구요.
저는 제차가 아니기에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였고, 알고보니 A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더라구여.
그래서 경찰분들 오셔서 다 사건접수하고 A차주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고, A 보험측에서 사건이 어떻게 났는지 다 이야기 듣고 사진 찍고, 병원가실분들 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차량은 자기들이 렌트업체에서 차를 보내주면 원래 차량을 수리 후에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에 저는 지금 병원에 허리충격으로 입원해있습니다.
인천에서 강화로 출근때문에 형의 차량을 급하게 빌렸는데
저까지 보험은 안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과실은 앞차들이 다 정차 한 상태에서 A차주가 전방주시안하고 박았으니 100:0인거죠?
사고난차량말고 제차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무보험상해가 있는데 이걸로 처리 하면 다음갱신 보험료가 올라갈까요?
그리고 방금 경찰서에서 추가로 전화가 왔는데 형사합의 안할거라고 하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자차로 처리해도 상대방 과실 100%라면 보험료 상승은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상대방에게 민사로 받아야 됩니다.
추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 무보험으로 벌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것이 사고과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본인은 자기부담금과 랜트를 할 경우 랜트비는 개인적으로 소송해서 받아야 됩니다.
합의여부는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마음입니다.
벌금으로 때우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에효,,,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하 어렵네요...
제차에 있는 무보험상해로 접수하면되나요?
저까지 보험은 안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골치아파지는 이유겠죠?
본인 치료와 합의는 무보험차상해로 가능 합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해서 정리되면 할증?없죠
종합보험 가입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타차차량손해+운전자보험1억=기본가입하세요~
일단 보험 가입이 안되있기에 모든게 불리합니다.
이래서 하루라도 타려면 보험 가입 하라고 하는거예요.
치료비 합의 까지는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 하기때문에 가능 하나 렌트카 부분까지 받을수는 없어요
그리고 운전을 얼마나 잘하던 보험 가입 안하고 차몰면 인생 쉽게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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