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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12.05 10:29 답글 신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손처리하게 되며 현시세 차량가액 많큼만 보상이 됩니다.
    수리를 하겠다고 하면 위에서 말한 1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끝입니다.
    대인에 대한것은 병원에서 아프지 않을때까지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그 외에는 특별히 할 것이 없어 보이네요,
  • 레벨 훈련병 mnb2040 20.12.05 10:39 답글 신고
    선생님 차량가액이 160만원인건 괜찮은가요??차량등록증에 명시된 형식으로 조회해보니
    보험개발원(315) 및 국세청(280) 인데 차량가액은 160만원이면 터무니 없어보이는데요... 제 억지일까요
  • 레벨 하사 2 발발거리지마 20.12.05 10:32 답글 신고
    크게 문제 될거는 없어보입니다.
    괴씸하게 보일수 있으나 보험회사 측에서는 120% 해준다는것도 나쁘지 않게 재시한 부분이고요.
    혹은 손해사정사 통해서 더 받아내는 방법이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 있으니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 레벨 훈련병 mnb2040 20.12.05 10:42 답글 신고
    신경은 써주신거구나...
    내용연수 초과시 차량가액의 130퍼센트까지 지불 가능도 있던데 제 차량은 내용연수 지났습니다(조달청 고시기준 승용차 내용연수는 9년 제 차는 2008년식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mnb2040 20.12.05 10:4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12.05 10:37 답글 신고
    본인보험으로 자차처리하면 얼마 인정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보험가입시 가액에서 사용한만큼 공제하고 상대방 제시액과 비교해서 받으시면 되죠?
  • 레벨 훈련병 mnb2040 20.12.05 10:4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레벨 중위 3 정의는 20.12.06 01:14 답글 신고
    대물은 자차보다 커야죠
    보험개발원이나 중고차시세중 큰금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렌트비도 받으시고요
  • 레벨 훈련병 mnb2040 20.12.06 14:37 답글 신고
    선생님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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