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미추돌로 인한 4중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보상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자마자 중 택시 운전자(가해자)의 실수로 인해 제 차를 가격하였고 제 차가 밀리면서 총 4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과실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 100퍼센트구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택시 운전자 분께선 사고 상황을 수습하기 전에 차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더니 전화번호 주시고 슬금슬금 가시더니 현장을 이탈하셨습니다 저는 놀래서 경찰분들을 불렀고 사고접수를하니 나타나시더군요
그리고 보험접수도 그 당일이 아닌 다다음날에 제가 요청을 하니 그제서야 해주시고 차 수리비도 제 차가 연식이 오래 되어 차량 가액이 낮다고 수리비보다 적게 보상해주시려고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리비 250정도 나왔고 상대편이 주장하는 차량 가액은 160의 120퍼센트(190)까지만 지원하겠다는 상황)
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동차가액은 266만원 입니다 상대편이 주장하는 160은 터무니 없어보이는데 대물 보상시 기준이 다르다 하네요 말이 되나요?
뺑소니로 걸어버리려고하니 경찰분께서는현장을 이탈했던 이유가 회사에 사고등록하려고 그랬다고 뺑소니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고등록을 했는데 보험접수는 안해주나요...
현재 전 사고의 충격으로 입원해있고 동승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시간이 없어 통원치료 중입니다 저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수리를 하겠다고 하면 위에서 말한 1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끝입니다.
대인에 대한것은 병원에서 아프지 않을때까지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그 외에는 특별히 할 것이 없어 보이네요,
보험개발원(315) 및 국세청(280) 인데 차량가액은 160만원이면 터무니 없어보이는데요... 제 억지일까요
괴씸하게 보일수 있으나 보험회사 측에서는 120% 해준다는것도 나쁘지 않게 재시한 부분이고요.
혹은 손해사정사 통해서 더 받아내는 방법이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 있으니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내용연수 초과시 차량가액의 130퍼센트까지 지불 가능도 있던데 제 차량은 내용연수 지났습니다(조달청 고시기준 승용차 내용연수는 9년 제 차는 2008년식입니다)
보험가입시 가액에서 사용한만큼 공제하고 상대방 제시액과 비교해서 받으시면 되죠?
보험개발원이나 중고차시세중 큰금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렌트비도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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