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박 날짜가 버튼이 고장나서 2014년인가 되어있는데요.
저번 주쯤 영상 날짜 된거 잘라내고 신고하니까 접수 되어서 상품권 날라간다고 처리결과 왔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 접수로 되어있더라고요. 참고하세요.
------------------------------------------- 수정합니다.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달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위 배xx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고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충 써있고 밑에 위반 시간이 적혀있지 않거나, 위반 사실을 어쩌고 써있고
범칙금통보가 어려울수도 있다고 써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본의 제 말은... 그냥 개소리가 될듯합니다.
똑바로 확인 안하고 밥통같이 글 올려서 핑계대고 쪽팔리게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 _ _ ) 꾸벅
블박시간이 맞지않아 반려당하고
추후 잘라내고 다시 민원넣으니 과태료 날렸더라구예
날짜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했을수도 있을거에요
영상에 위반시각과 날짜가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당시...경찰청 담당자와 오랜 통화 끝에 블랙박스 어플로 촬영된건 폰 정보 첨부해서 신고 가능 했었습니다.
헌데...올해 다시 강화되서 지침 내려왔고
현재는 영상에 촬영시각과 날짜가 명시되지 않으면 경고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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