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서 “모범운전자 감경”이란, 모범운전자로 선정되어 교통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고지서 발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감경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와 다른 것입니다. 이 경우 모범운전자증에 해당 감경사실을 하나씩 기재합니다.
단, 교통사고를 야기한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2대 중요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에는 감경하지 않으며, 과거에는 3회까지만 감경하고 모범운전자증을 회수하여 4회째부터는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했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보면 그 횟수를 7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 모범운전자에 선정되어 정기적으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된 혜택이며, 면허정지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1/2을 감경합니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되어 정지가 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약 5~6년 전에 이러한 모범운전자 감경에 대해 논란이 일었으나,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대신 수신호 하는 사람?
일반적인 교통봉사에 돈 안줍니다!
공사로 교통통제가 필요할때는 공사업체에서 요청하고 업체에서 지급하는거죠
일반인들 고용해봤자 그분들의 수신호는 법적보호 못받자나요
도로공사 수신호알바?비싸요ㅡㅡ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420733
행정처분 감경기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2&cnpClsNo=1
단, 교통사고를 야기한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2대 중요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에는 감경하지 않으며, 과거에는 3회까지만 감경하고 모범운전자증을 회수하여 4회째부터는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했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보면 그 횟수를 7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 모범운전자에 선정되어 정기적으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된 혜택이며, 면허정지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의 1/2을 감경합니다. 단,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되어 정지가 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약 5~6년 전에 이러한 모범운전자 감경에 대해 논란이 일었으나,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경받어요!
일반인은 착한운전마일리지 챙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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