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자라나는 신고충이된 사람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 아파트 진입로 주변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도 그런 차들로 사고날뻔한 뒤로는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다 깔고 보일때마다 신고 하고있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어제 제가 안전신문고로 사진 찍는게 불편해서 알아보니 타임스탬프카메라 어플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해서 사진을 찍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는데요..
오늘 담당 공무원 답변을 받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안전신문고 어플로 당일 촬영한 사진으로 신고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 주차는 1차사진 촬영후 동일한 위치(동일방향 및 유사각도)에서 5분 경과후 2차사진이 필요하며 도로의 황색실선과 차량번호가 선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요청 건에 대하여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코자 첨부하여 주신 사진자료를 검토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증거자료로 활용이 불가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네요?
황색실선 2줄 차량 정면 각도로 찍었는데 안전신문고 카메라가 아니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타임스탬프카메라로 시간 날짜 모두 나오는데도 신고 효력이 없는건가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