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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1.01 20:09 답글 신고
    2시간 마다 부과가능하니 둘 다 과태료~~
  • 레벨 중사 3 쏘나타91 21.01.01 20:11 답글 신고
    다행이네요 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쏘나타91 21.01.01 20:26 답글 신고
    혹시 모르니 다음부턴 그래야겠네요
  • 레벨 중위 1 bloody두목 21.01.01 20:43 답글 신고
    두번 상품권 받겠네요
  • 레벨 중사 3 쏘나타91 21.01.01 20:44 답글 신고
    다행입니다 ㅋㅋ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1.01 20:45 답글 신고
    장기주차된 차량의 2시간마다 신고가능은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는 첫번째 신고의 안내장이 도착하고나서부터입니다

    차량이 움직였다는 증거만 있다면 건 바이 건으로 가능한데
    정확하게 이전 사진과 똑같다면..지자체 담당자가 판단을 하겠죠?
    일단 신고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사고없는세상에살자 님 말씀처럼 하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참고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상단 페이지 입력란에 150페이지 입력하셔서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의 내용 참고하세요
  • 레벨 중사 3 쏘나타91 21.01.01 21:30 답글 신고
    신고내용을 바꿔봐야겠네요 ㅎ
    위치랑 주차자세가 똑같아서 어이가없음ㅋ
  • 레벨 준장 굵은오이 21.01.01 21:54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어플을 깔아서
    그 어플 카메라로 사진찍으면 시분초 까지 다나옵니다
    그걸로 두시간마다 신고하시면 됨
  • 레벨 중사 3 쏘나타91 21.01.01 22:27 답글 신고
    오ㅎㅎ 좀따 신고하러갑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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