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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1.05 05:50 답글 신고
    자차로 처리하면 봄사가 상대방 과실부분은 알아서 털어감
    그리고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과실 정하던 말던 보험료는 자차로 상승한상태
  • 레벨 병장 차컴 21.01.05 05:59 답글 신고
    넵 답변 감사드립니다 80%만 나오면 일단 그럼 자차 상대측 상관없이 전손처리 가능할까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1.05 06:37 답글 신고
    보험료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ㅠㅠ
  • 레벨 병장 차컴 21.01.05 13:05 답글 신고
    ㅜㅜㅜ 빙판길에 조심했어야하는데 ㅠㅠ 안전운전하세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1.05 08:01 답글 신고
    차량가액의 80% 이상 과실이 나온다면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손처리를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과실대로 상계하여 처리해 줍니다.
  • 레벨 병장 차컴 21.01.05 13:06 답글 신고
    차량가액의 80%이상의 과실이라는건 수리비가 아닌 과실이여야 하는건가요??
    오늘 저희쪽 보험사직원을 통해 전손처리에 문의하니 반드시 차랑가액의 100%이상이여만 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80%는 전손처리가 안되며 분손처리후 수리비 + 매각비로 받는방법이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1.05 17:11 답글 신고
    원칙은 차량가격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을때 수리하는거보다 새로사는게 저렴하니 전부손해로 잡아서 차량가격을 지불하는건데, 차량가액의 80%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가 차량 가져가고 전손처리 해주는거지 무조건 해줘야 하는건 아님.
  • 레벨 병장 차컴 21.01.05 23:35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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