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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아파트 단지내에서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물피도주를 처음 당해봐서.. 선배님들의 경험담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사건 발생일시 : 20.12.30 새벽 경
# 피해 발견일시 : 21.01.01 점심 경 (30일 이동주차 후 운행 안함)
# CCTV & 블랙박스 :
1. 단지 내 CCTV 有 :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신청
-. 경찰 입회하에 확인 가능하나 그 시간대 관리사무소 사전 확인하여 서약서 작성 후 해당 기간 CCTV 확인
확인 결과 용의 차량 1발견 (하지만, 새벽이라 차량 번호 및 충돌 여부 정확히 확인 불가)
정황상, 여자가 운전하다가 남자가 내려서 유도 해주던 중 운전자 남자로 교체 확인
2. 블랙박스 : 중력센서 민감도 최하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블랙박스 영상에 충격발생 영상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 아래 주차 약도 상으로 파란색차가 제 차 이며, 용의 차량은 빨간색 차량, 그리고 그 뒤에 카니발이 나가기 위해
대기중에 있었습니다. (카니발 차량이 못지나가겠다고 해서 이동주차를 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물피도주 신고접수를 한 상황이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카니발 차량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동주차 문의가 와서 카니발 차주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 요청하고.. 블랙박스 영상 협조 부탁드릴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 범인이 잡히면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무조건 센터에 맡겨서 수리 하고 차량 렌트신청해야 할까요 ? 아니면 다른 좋은 좋은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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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타시는게
흰색 도색하면 누렇게 색차이 날 확률 높아요.
저걸로 센터가면 보험이력 150은 남는데 오히려 손해죠
예) 스쳐가는 차량인 박은거 같다,,,라는 이런 영상으로는 안됩니다.
정확하게 박는 영상이 있어야 되며, 차 넘버가 보여서 인지가 가능해야 됩니다.
잡았을 경우,,
상대방이 인지못했다 라고 하면, 물피도주 혐의가 적용 안됩니다.
증거내밀고, 대물접수 받아서 차량만 고치는게 가능합니다.
물론 고칠동안 랜트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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