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주가 주소지를 제대로 등록을 안해서 발급된 상품권이 구청으로 도로 반송되거나 암튼 상품권을 확인 못한 경우
-> 해당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들어가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청구서 반송내역들 확인해보세요. 도로 반송되는 경우라면 확인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 매우 많습니다.
2. 구청 담당자가 구라를 쳤거나 똑바로 일처리를 안한 경우
->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세요 (방법은 검색 ㄱㄱ)
3. 대포차
-> 방법없음.
4. 차주가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서 그깟 상품권 대수롭지 않다는 놈인 경우
-> 요즘 코로나때문에 국가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계속 보내줘야죠
장애인 차량이 맞지만 휠체어 표지를 내놓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답변에 장애인 차량이 맞고 장애인 표시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올테니까 아마 이 경우는 아닐테고.
그만 했으면 좋겠네요...
신고방법 몰라서...
1. 차주가 주소지를 제대로 등록을 안해서 발급된 상품권이 구청으로 도로 반송되거나 암튼 상품권을 확인 못한 경우
-> 해당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들어가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청구서 반송내역들 확인해보세요. 도로 반송되는 경우라면 확인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 매우 많습니다.
2. 구청 담당자가 구라를 쳤거나 똑바로 일처리를 안한 경우
->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세요 (방법은 검색 ㄱㄱ)
3. 대포차
-> 방법없음.
4. 차주가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서 그깟 상품권 대수롭지 않다는 놈인 경우
-> 요즘 코로나때문에 국가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계속 보내줘야죠
장애인 차량이 맞지만 휠체어 표지를 내놓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답변에 장애인 차량이 맞고 장애인 표시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올테니까 아마 이 경우는 아닐테고.
돈이 솔직히 엄청나게 많지않는이상 장애인주차는 과태료가 꽤 쎕니다
50인데 이거 10번만 맞아도 500임...
부과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부과취소처리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건 신고자에게 업데이트 알림안되거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