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합의해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이혼 후 배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전처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대법원 판례의 '촬영물 반포' 행위는 몰래카메라 등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을 의미한다며 타인의 승낙을 받은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까지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음란물건반포죄를 적용해 A 씨에게 원심형량 징역 2년 6개월보다 4개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처의 승낙을 받아 부부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지만 이혼 후에 전처가 자신을 멀리하자 동영상을 CD로 제작해 수도권 일대 택시기사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그걸 배포하고 싶었을까?
보배에 '니가뭐시간디' 님을 줘야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