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n 민식이법이 없었으면 처벌 안받나요?
민식이법 유무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안받고 하는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처벌은 똑같이 받지만
처벌 정도가 다른거고
잘못이 없으면 처벌 안받는것도 같습니다
민식이법이 없었서도 검사가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하면
재판은 똑같이 하는거죠
영상처럼 잘못이 없으면 기소안하겠죠
한변호사 영상들 쭉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한변호사 영상에 민식이법이라는 제목이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본 영상과 같은 훈훈한 내용도 있지만, 다른 대부분 영상들 보면 누가봐도 운전자 잘못이 없고, 어린이들이 잘못했는데 그걸 빌미로 민식이법 꼬투리잡고 합의금 몇백씩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볼땐 한변호사님이 민식이법을 까는데 앞장선것보단 계속 민식이법 언급하면서 민식이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하는 게 큰 개에게 물리기 직전이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즉, 진짜 큰 개에게 쫓기면서 도망가던 찰나 차도로 건너가는 중에 차에 치였고,
그 차를 본 개는 더 이상 쫓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차에 안 치였다면 개에게 물려서 더 크게 다쳤을 거라는 아이부모의 말을 본 것 같네요.
대비되는 참된 부모님이시네요
사람이 잘못을 하는거지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것 처럼
이야기하고 민식이법을 까는데 앞장선
한변호사도 반성해야해
내용에서 한문철TV 영상 캡쳐해오신 것은 검찰처분인데요...???
판결과 처분은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더 명확할 뜻합니다.
그런동네많아요 난개발 결괴물
대비되는 참된 부모님이시네요
그리고 저게 횡단보도냐?
설령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 미실시, 신호위반으로 치여도, 밟고 지나가면 모를까ㅡㅡ
아이부모님이 처벌원했으면 최소 벌금형이였겠죠?
내용에서 한문철TV 영상 캡쳐해오신 것은 검찰처분인데요...???
판결과 처분은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더 명확할 뜻합니다.
아동부모가 처벌원한다고 했다면 기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판결을 받는거고
그리고 처분은 판결과 달리 다시금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합의했을 거 같네요
쓴글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누가 무식한건지 알게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하지않습니다 누구나 알아야하는 상식을 모르는게 무식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는거지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것 처럼
이야기하고 민식이법을 까는데 앞장선
한변호사도 반성해야해
민식이법 유무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안받고 하는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처벌은 똑같이 받지만
처벌 정도가 다른거고
잘못이 없으면 처벌 안받는것도 같습니다
민식이법이 없었서도 검사가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하면
재판은 똑같이 하는거죠
영상처럼 잘못이 없으면 기소안하겠죠
재판이 아니라 검찰 처분 결정 받는데
최장 1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고
경찰이 무리하게 법적용을 했다는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사례는 날짜 보니 3개월 걸렸네요.
지난 6월 쯤 사고 발생
처분 결정 통지 문자 날짜는 9월 18일
3개월 정도 걸려서 "무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조차 안된겁니다.
당연히 재판 근처도 못 간거구요.
가만히있는차에 아이가와서 박고죽을수도있다고 무죄는없다고 그러더만 산타페로 차전거타고가던애를 치어도 고의가아니고 원만히 합의하라던 ㅋㅋ
민식이법이 욕먹는 이유입니다.
민식이법 적용으로 처벌받게 생겼구만 ㅡㅡ
일단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넘겻자나
저런 현명한 부모 아니엇으면 유죄될뻔햇구만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무죄받는다해도 그 사이는 지옥이 되는거다
무죄못받으면 그 지옥이 계속 되는거고
민식이법 문충들이 만들게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 민식이 부모들이 설칠때 얼마나 선동을 했냐
결국은 돈 때문이 아니더냐
한번 했던짓에 대한 대까는 받아야지
생각과
판단과
우험요소와
그리고......
자가 오는 방향을 확실히좀 보고해라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분명 횡단보도는 있다......
개는 작건 크건 목줄을 꼭 해야하는데..
즉, 진짜 큰 개에게 쫓기면서 도망가던 찰나 차도로 건너가는 중에 차에 치였고,
그 차를 본 개는 더 이상 쫓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차에 안 치였다면 개에게 물려서 더 크게 다쳤을 거라는 아이부모의 말을 본 것 같네요.
도로가나 보도블럭이나
견견견이 문제야
부모가 지새끼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 왔음.
스쿨존에서 애완동물 풀어 놓는 사람 형사처벌 강화
저런걸 무슨 재주로 피하라는거야
늘 하는 말이지만 어디에도 꼭 끼는 불법주차입니다
에혜..
전국에 있는 동일한 이름을 쓰는 민식이와 부모님들은 또 무슨죄냐
과태료 200 백씩 때려라
사고났을시 불법 주추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가 아니라 개주인을 처벌해야 맞는거아닌가요
운전자 시야가 더 확보되면 20km 속도라면 충분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를 보호할려면 스쿨존 주변 정리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법이 나온 근본적문제를 해결해야 함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로인해 시야확보안되서 사고위험 높은데
버젓이 불법자행하는건 뇌두고
운전중인차한테만 모든걸 책임전가한다는게 에러
도로가에 차없는 나라들은 준법정신높아서 없는게 아님
이경우 아니면 불가능인거잖아?
본인 왔다갑니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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