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습니다.
※편도 2차선, 1차선 좌회전 차선, 2차선 직우 차선
저는 2차선 정차 중이었는데 제 뒤에 있던 차량이
클락션을 2회 누른 뒤 1차선으로 이동 후
저를 추월하여 우회전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상품권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위반항목을 어떤걸 선택하면 될까요? 아무거나 선택하면 조사관께서 알아서 처리해주실까요?
출근길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습니다.
※편도 2차선, 1차선 좌회전 차선, 2차선 직우 차선
저는 2차선 정차 중이었는데 제 뒤에 있던 차량이
클락션을 2회 누른 뒤 1차선으로 이동 후
저를 추월하여 우회전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상품권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위반항목을 어떤걸 선택하면 될까요? 아무거나 선택하면 조사관께서 알아서 처리해주실까요?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도 가능합니다.
영상이 있어야 판단이 될 듯 합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더쎄게 할수도 있겠지만
일단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은 확실하니 과태료 5만원 확정이네요
지시위반이 아마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올걸요.. 저번에 신고하니 7만원이던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14만원 될려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00000입구 교차로에서 2차선에 정차중이었습니다. 적색등화여서 정차해있었는데 00하0000 검은색 혼다차량은 제 차 뒤에 있다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더니 바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우측 0000로 진입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00하0000 검은색 혼다차량이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고 여겨져 이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신고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중 일부: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00하000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1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5조1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에 따라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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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비슷한 상황에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하였더니 마찬가지로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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