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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1.18 08:45 답글 신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입니다.
    상황에 따라 신호위반도 가능합니다.
    영상이 있어야 판단이 될 듯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설비쟁이 21.01.18 08:47 답글 신고
    넵 다음엔 꼭 영상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ㅎ
  • 레벨 중위 2 깨달음 21.01.18 08:46 답글 신고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선택해서 신고하세요
    담당자에 따라서 더쎄게 할수도 있겠지만

    일단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은 확실하니 과태료 5만원 확정이네요
  • 레벨 훈련병 설비쟁이 21.01.18 08:47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산이란 21.01.18 08:50 답글 신고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하면 지시위반도 포함될겁니다..
    지시위반이 아마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올걸요.. 저번에 신고하니 7만원이던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14만원 될려나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1.18 08:50 답글 신고
    승용기준 과태료로 나가면 13만원 입니다.
  • 레벨 중위 1 호야탱 21.01.18 09:41 답글 신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00000입구 교차로에서 2차선에 정차중이었습니다. 적색등화여서 정차해있었는데 00하0000 검은색 혼다차량은 제 차 뒤에 있다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더니 바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우측 0000로 진입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00하0000 검은색 혼다차량이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고 여겨져 이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신고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중 일부: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00하000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1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5조1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에 따라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오토바이도 비슷한 상황에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하였더니 마찬가지로 처분되었습니다.
  • 레벨 상사 2 컨체르토 21.01.18 13:13 답글 신고
    정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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