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6시반경에 강남 고속터미널역 부근에서 있던 법인택시와의 사고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여 여기 올리네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편도 1차로의 차선에서 대로변으로 우회전하는 상황입니다.
편도 1차로임에도 퇴근시간이어서 차량들이 2줄로 서행하더라고요
저는 우측에 붙어서 진행하였고 우회전할 시점이 되어서 진입하려는 찰나 좌측에 있는 택시도 같이 우회전할 것 같아서 먼저 가게 하려고 3~5초간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좌측 택시가 대로변에서 오는 차들과 제 차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제차가 흔들릴정도로 긁고 사고가 나버렸네요
범퍼, 라이트 하단, 휀더 일부가 긁혀나가 정식센터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택시 운전자는 60대후반 여성기사분이셨고 제차를 못보고 그냥 진행했다고 회사에 얘기해서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보험사 출동요원은 제가 3초이상 정지한채로 기다렸기에 무과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대로 무난히 끝나나보다했네요.
사고다음날인 오늘 오전에도 여성기사분이 전화와서 보험처리 하겠다고 회사에 말해놓은상태라며 본인이 죄송하다고 하며 끊었습니다.
근데 택시 조합에서는 보험접수하려면 대인은 안된다. 대인하려면 소송가든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기에 스트레스 받기싫어 대물접수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조합에선 100대0인정못하며 과실비율 나누겠다라는 입장이고 현대 7:3(제과실3)을 주장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정지상태로 먼저 가게 양보했는데 핸들을 우측으로 크게 꺾어서 대로변차와 제차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건데 조합에선 이렇게 과실을 물고 늘어지네요
보험사에서는 일단 무과실로 밀고나가보자고 하는데 만약 상대측과 과실 합의가 안되면 그 다음은 어떤절차로 가는게 좋을까요?
일단 자차수리 후 구상권청구소송으로 갈까 생각중입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영상은 첨부했습니다.
1차선 도로인데 개택이 개택했네요.
글을 올린 분이 정차해있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받는다면 무과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결정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분심위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차로 처리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려거든 분심위를 반드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민사소송 1심에서는 분심위의 결론을 인용하여 그대로 판결하는 편입니다.
분심위 거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분심위는 100대0을 거의 매기지 않는이유인가요??
문제는 이 위원회가 정부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 효력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에서 분심위의 결론을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소액사건의 경우 반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서 판결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항소하여 2심에서 반대증거를 제시하여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2심은 최소 합의부 소관이라 소송대행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보험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은 원고(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사는 원고가 보험사의 대표이사라서(지배인이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원이 얼마 되지 않지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과실을 적게 받으려면 분심위를 거부하고 제가 직접 소송을 걸어야하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분심위를 가면 80대20이상은 안나올까요??
저는 100대0은 어렵더라도 90대10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요...정차중이어서 제가 피할수없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법정 판결과 다르게 분심위 결과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말이 바뀌었으니
대인 신청하시고, 분심위 거절하고 소송 바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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