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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유명한남자 21.01.27 18:16 답글 신고
    택시도 우회전 차선인가요?
  • 레벨 훈련병 또지쪼꼬 21.01.27 18:29 답글 신고
    우회전 오직 한차선인데 넓은도로라 택시가 좌측에서 진행했네요
  • 레벨 대위 3 로버미니 21.01.27 18:16 답글 신고
    http://naver.me/xdIZSUGA

    1차선 도로인데 개택이 개택했네요.
  • 레벨 훈련병 또지쪼꼬 21.01.27 18:29 답글 신고
    개택은 여전하더라고요..
  • 레벨 대위 2 유명한남자 21.01.27 18:20 답글 신고
    동일차선에서 우회전하면 사고시 택시가 무조건 100이죠.
  • 레벨 훈련병 또지쪼꼬 21.01.27 18:29 답글 신고
    근데 조합은 7대3을 우기네요 허참...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1.27 18:47 답글 신고
    만약 2개의 차로가 우회전차로라면 왼쪽 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70%,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30%의 과실비율이겠습니다만, 동일차로에서 나란히 우회전을 한 경우 기본과실비율은 60%(왼쪽우회전):40%(오른쪽우회전)입니다(비정형과실비율 B-27).

    글을 올린 분이 정차해있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받는다면 무과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결정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분심위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차로 처리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려거든 분심위를 반드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민사소송 1심에서는 분심위의 결론을 인용하여 그대로 판결하는 편입니다.
  • 레벨 훈련병 또지쪼꼬 21.01.27 19:09 답글 신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분심위 거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분심위는 100대0을 거의 매기지 않는이유인가요??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1.27 19:23 답글 신고
    분심위는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사들과 공제조합들이 제휴하여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조율하자고 만든 민간위원회입니다. 정식 명칭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며, 소속사들과 조합들의 이익을 위해 조율하는 곳이므로 어지간해서는 100% 일방과실이 나오지 않지요..

    문제는 이 위원회가 정부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 효력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에서 분심위의 결론을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소액사건의 경우 반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서 판결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항소하여 2심에서 반대증거를 제시하여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2심은 최소 합의부 소관이라 소송대행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보험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은 원고(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사는 원고가 보험사의 대표이사라서(지배인이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원이 얼마 되지 않지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 레벨 훈련병 또지쪼꼬 21.01.27 20:57 신고
    @내사랑미호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과실을 적게 받으려면 분심위를 거부하고 제가 직접 소송을 걸어야하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분심위를 가면 80대20이상은 안나올까요??
    저는 100대0은 어렵더라도 90대10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요...정차중이어서 제가 피할수없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1.27 23:40 신고
    @또지쪼꼬 분심위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둔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하므로 정차한 상태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당한 사유를 붙여서 글을 올린 분의 과실비율을 더 높이 잡을 것 같습니다. 90:10%는 고사하고 20~40%까지 잡을 수도 있겠지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법정 판결과 다르게 분심위 결과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 레벨 상사 2 난나일뿐 21.01.27 21:57 답글 신고
    공제조합 상대하기 힘들어요.
    중간에 말이 바뀌었으니
    대인 신청하시고, 분심위 거절하고 소송 바로 가세요.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1.01.27 23:42 답글 신고
    상대방 공제조합이 분심위 회부를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면 몰라도..
  • 레벨 상사 1 터치미파티 21.01.28 07:00 답글 신고
    하여간 씌발 택시새끼들 하나같이 줘패게 처맞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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