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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8200
삼거리인데요.. 이건 뭘로 제보하면 되나요?
법조항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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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 앞에 유턴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거 같네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시 하면 안된다는 조항인데 경찰에 따라서 주변에 아무 차량도 없으면 처리 안해줄지도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그림 잘 그리시네요 ㅎㅎ
1차로의 노면표시는 직진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상시유턴 표시도 없을 거구요.
노면의 직진표시를 근거로 제5조 지시위반 신고하세요.
참고로 저도 얼마전에 1차로에서 직진차들 처막고서
좌회전하는 개객끼를 지시위반 금융치료 해줬습니다.
여긴 삼색신호에 비보호도 아니라서 좌회전 불가거든요.
http://kko.to/oPp7iJvDB
제5조 신호또는지시위반은 과태료 7만원 이에요.
가능성 낮겠지만, 어보면 지시위반 과태료 13만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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