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딴 사고 이런문제가아니라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일을하다가사고가났습니다(배달)나이는 마지막 십대나이입니다.
사고났다는이유로 월급을 주지못하겠답니다.
과실100%가 제쪽으로나왔습니다 뒤에서박았기때문에요
앞차가 k7인데 급정거를해서 빛길에 미끌리면서 사고가났습니다
월급을 못준다고하는데 신고가능하고 민사소송같은게 가능할까요?
진짜 너무억울합니다 저는 최선의다해서 일을했고..
도와주세요
설날잘보내시고 새해복많이받으세요(__)
일딴 사고 이런문제가아니라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일을하다가사고가났습니다(배달)나이는 마지막 십대나이입니다.
사고났다는이유로 월급을 주지못하겠답니다.
과실100%가 제쪽으로나왔습니다 뒤에서박았기때문에요
앞차가 k7인데 급정거를해서 빛길에 미끌리면서 사고가났습니다
월급을 못준다고하는데 신고가능하고 민사소송같은게 가능할까요?
진짜 너무억울합니다 저는 최선의다해서 일을했고..
도와주세요
설날잘보내시고 새해복많이받으세요(__)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배달일을 하다보면 사고도 날 수 있지... 보험이 되있다면 보험료 조금 인상될뿐인데....노동부 홈페이지나 전화해보세요.
고용주는 피고용주가 일하면서 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마 이 내용도 법으로 명시되어있을거에요..!!
정확한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월급이랑 피해액이랑은 다르게 계산한다고..
월급은 월급이니 받고...피해액은 과실을따져 변재해야한다고 나왓었는데...
저도 그때 사고가 있었지요...
나중에 알고봤더니 가게에서 즉 업주가
보상액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얼핏들은거 같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