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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버스운전원 02/14 00:31 답글 신고
    전 예전에 빙판에 미끄러져서~sm7을 박은적이 있는데~ 제가 타던차가~ 저는 보험적용이 안되던 차라~ 차량 수리비를 반반 부담했었죠 ㅠㅠ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ㅎㄷㄷ 하죠~ 사장입장에선 그렇게 말 할수도 있겠지만~~ 수리비를 사장이 내주고~ 월급까지 준다면~ ;;
  • 레벨 중위 1 한명만까 02/14 01:02 답글 신고
    민사라 하면...소액재판을 해야할텐데...월급이 얼마 인지는 모르겠으니 소액재판할 경우 월급보다 돈이 더 들수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배달일을 하다보면 사고도 날 수 있지... 보험이 되있다면 보험료 조금 인상될뿐인데....노동부 홈페이지나 전화해보세요.

    고용주는 피고용주가 일하면서 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마 이 내용도 법으로 명시되어있을거에요..!!

    정확한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레벨 중사 1 보스라이더 02/14 12:41 답글 신고
    님이 탄 바이크가 넘버가 있는지 있다면 책임보험필수라 대물처리 됩니다.(이경우 자신의 오토바이는 주인이 현금수리해야겠죠) 50cc미만이라 등록안됐다면 아니면 무등록바이크라면 주인이 100%현금 처리 해야되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나겠죠..무튼 결론은 님이 일한 월급과 사고는 별개라는 것입니다.But~!!받을 권리는 님에게 100&%있지만 주인이 안주면 못받는 더러운 대한민국 법체계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노동부 신고, 저도 예전에 공사하고 돈떼여 2년간이나 노동부의지했는데 결국 못받았네요..아마 주인은 벌금좀 나오고 말겁니다. 그것도 아주 나중에 말이죠. 민사로 하면 역시 주인이 벌금만 물고 월급안주면 그만입니다, 끝까지 벌금 내고 또내도록 괴롭힐 수는 잇습니다만 그 비용과 시간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어린나이에 세상의 쓴맛을 보는 군요,,, 제 생각엔 덤벼들거나 협박 하거ㅗ나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해서 합의 점을 찾도록 하세요...한푼 못받는 거 보다 한푼이라도 받는게 나으니까요... 사장놈이 괘씸하지만 침착하게 진정하시고 뭐가 내게 가장 최선인가를 생각하세요... 참 그리고 어른(부모면 좋죠)꼭 함께 가서 얘기 나누세요, 자기도 자식새끼가 있으면 인간적으로 한푼도 안주진 못할 겁니다.. 해결 잘보세요~~
  • 레벨 소령 1 초코맛딸기 02/14 14:41 답글 신고
    예전 솔로몬의선택?에서 나왓는데..
    월급이랑 피해액이랑은 다르게 계산한다고..
    월급은 월급이니 받고...피해액은 과실을따져 변재해야한다고 나왓었는데...
  • 레벨 하사 1 수원젠쿱 02/14 15:22 답글 신고
    저도 배달일을 했던사람입니다.(고등학교시절)
    저도 그때 사고가 있었지요...
    나중에 알고봤더니 가게에서 즉 업주가
    보상액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얼핏들은거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중사 3 mjcar25 02/15 13:52 답글 신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사고와 월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혹시 님이 운전하신 바이크가 넘버가 있는 바이크인가요 없는 바이크인가요 넘버가 없다면 주인쪽에 과실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바이크도 2륜차이기때문입니다.있다면 보험처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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