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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2.16 15:54 답글 신고
    그 머지..
    승차인원 초과?
  • 레벨 소위 1 츄르조아 21.02.16 17:24 답글 신고
    승차인원 초과가 맞긴하네요ㅋㅋㅋ
    너무 위험해보이고 이해도 안가더라구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1.02.16 16:04 답글 신고
    1대 1인이나 안전장구는 약관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도 약관에 있고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장구 의무가 자전거, 원동기엔 있는데 킥보드도 원동기 소급 적용이 되는진 잘 모르겠어요
  • 레벨 소위 1 츄르조아 21.02.16 17:26 답글 신고
    헬맷 안쓰고 킥보드 사고나면 정말 대책없는데 어찌 그러고들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휴
  • 레벨 소위 1 해삼 21.02.16 16:15 답글 신고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본조신설 2020. 12. 10.]
  • 레벨 소위 1 츄르조아 21.02.16 17:23 답글 신고
    아하!!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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