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부쩍 킥보드 하나에 두명이 타고 지나가는걸 많이 보게되네요.
킥보드 위험한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두명이 타고 기우뚱거리고 가는걸보면 더 위태로워보이더군요ㅜㅜ
관련조항이 있나요?
그리고 킥보드 헬멧 미착용도 위법사항 맞지요?
근래들어 부쩍 킥보드 하나에 두명이 타고 지나가는걸 많이 보게되네요.
킥보드 위험한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두명이 타고 기우뚱거리고 가는걸보면 더 위태로워보이더군요ㅜㅜ
관련조항이 있나요?
그리고 킥보드 헬멧 미착용도 위법사항 맞지요?
승차인원 초과?
너무 위험해보이고 이해도 안가더라구요.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장구 의무가 자전거, 원동기엔 있는데 킥보드도 원동기 소급 적용이 되는진 잘 모르겠어요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본조신설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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