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험사와 있었던 일들 작성했던 글도 첨부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7853
보험사에서 고객에서 통보 안하고 마음대로 분심위 갔는데 100:0 무과실 주장이 아니라 80:20으로 과실 주장도 잘못하고 분심위 가서 고객에게 통보도 안하고 이의신청기간도 지나버리고
나중에 제가 알게되어서 현재 소송 진행한다고 이렇게 소장을 접수해서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소장 접수에 보면 구상금이라고 되어있어서 보통 100:0 무과실 주장하는거에 대해서 구상금이라고 소송진행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과실을 전혀 없기에 억울해서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정 >>보상담당 직원이 보냈던 문자 내역인데 이렇게 보낸 문자내용으로는 효력을 볼수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미 끝난 사건이고 구상금 청구는 8:2로 과실 확정난 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하는거 같은데요
자차처리했으면 상대 과실 80이니 80% 자차수리비 구상권 청구한것처럼요.
보험사 말대로 소송을 간다해도 이미 확정난 판결이라서 바뀔수가 없어요. 이의제기 기간이 훨씬 지났으니까요.
분심위도 무과실로 작성해야 되는데 80:20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했는데...
자차처리했으니 권리는 보험사가 가지고잇는겁니다.
믿고 맡겼던 보험사인데 에휴...
자비로 환입해주신다니까 괜찮을거같네요.
늦은시간인데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자차처리를 하고 분심위 가게되면
권리는 보험사에 있어서 막말로 안 알려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비정상이지만..)
그 후, 이의제기를 포기한 상황같네요.
소송도 그래서 구상권 청구 할때도 원고가 보험사고 원고'보조'참가할때 저희가 보조인 것처럼요.
그래도 잘 처리 해준다 약속했으니 잘 처리되길 빌게요.
1심도 분심위와 같은결과가 많죠
2심까지 끝까지 가봐야죠!
어떤확정요?
분심위결과에 이의신청 안했다고 확정되나요?
민사소송은 가능한데요?
보험사끼리 합의 -> 민법상 화해계약-> 분심위 이의기간(불변기간)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
이의 신청기간 지난후 소송 걸어봤자 소송 기각될텐데요?
민사소송 가능한게 확실한가요?
늦게봤네요 죄송합니다 ㅠ
19년도 사건 맞습니다 ㅠ
8:2 구상권 청구 인가요?;;; 보험사에서는 왜 설명을 안해주는건지 참 ...
정말 웃긴놈들이네 하...답답해서 말도 안나오네요...
감사합니다
19년도 사건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이미 분심위 이의신청기간 지난거면 소송가든 안달라집니다.
1심은 그냥 8:2 구상권청구에요.. 10:0 8:2 소송이 아니라
8:2는 확정이고 과실8을 청구하는 소송..
갱신때 콜센터에서도 분심위 갔던 사항이랑 결과 내역 모르고 있었고
보상담당자가 나중에서야 말해줘서 알게되었네요
고객에게 통보를 안해주니 알수가 없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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