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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용구리93 21.02.27 22:45 답글 신고
    분심위 이의신청 지났으면 과실 확정되서 이미 되돌릴수도 없어요.
    이미 끝난 사건이고 구상금 청구는 8:2로 과실 확정난 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하는거 같은데요
    자차처리했으면 상대 과실 80이니 80% 자차수리비 구상권 청구한것처럼요.

    보험사 말대로 소송을 간다해도 이미 확정난 판결이라서 바뀔수가 없어요. 이의제기 기간이 훨씬 지났으니까요.
  • 레벨 훈련병 도움이필요해유 21.02.27 22:57 답글 신고
    아... 보험사에서 고객에서 통보도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분심위 간거에 대해서 법적조치 할수있는 방법도 없나요?
    분심위도 무과실로 작성해야 되는데 80:20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했는데...
  • 레벨 하사 1 용구리93 21.02.27 23:01 답글 신고
    상대방이 분심위가자하면 어쩔수없이 가야하고요.
    자차처리했으니 권리는 보험사가 가지고잇는겁니다.
  • 레벨 중위 3 정의는 21.02.27 23:04 답글 신고
    구상금 맞습니다
  • 레벨 훈련병 도움이필요해유 21.02.27 23:42 답글 신고
    보상담당 직원이 이렇게까지 문자 내역 보낸것에 대해서도 효력이나 방법이 정 없는지요

    믿고 맡겼던 보험사인데 에휴...
  • 레벨 하사 1 용구리93 21.02.28 00:19 답글 신고
    보험사 직원이 실수로 하여서
    자비로 환입해주신다니까 괜찮을거같네요.
  • 레벨 훈련병 도움이필요해유 21.02.28 00:39 신고
    @용구리93
    늦은시간인데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용구리93 21.02.28 02:51 답글 신고
    보상담당 직원도 저렇게 나와서 다행이네요.
    원래 자차처리를 하고 분심위 가게되면
    권리는 보험사에 있어서 막말로 안 알려줘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비정상이지만..)
    그 후, 이의제기를 포기한 상황같네요.
    소송도 그래서 구상권 청구 할때도 원고가 보험사고 원고'보조'참가할때 저희가 보조인 것처럼요.
    그래도 잘 처리 해준다 약속했으니 잘 처리되길 빌게요.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2.28 08:40 답글 신고
    금감원에 민원 넣는 수밖에요 ㅠㅠ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2.28 00:41 답글 신고
    분심위가서 결과나오면
    1심도 분심위와 같은결과가 많죠
    2심까지 끝까지 가봐야죠!
  • 레벨 하사 1 용구리93 21.02.28 01:43 답글 신고
    이 사건 너무 오래되서 확정판결됬죠 ㅠ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2.28 10:49 신고
    @용구리93
    어떤확정요?
    분심위결과에 이의신청 안했다고 확정되나요?
    민사소송은 가능한데요?
  • 레벨 하사 1 용구리93 21.02.28 13:14 답글 신고
    분심위 결과에 이의신청 안하면 확정 판결인데요?
    보험사끼리 합의 -> 민법상 화해계약-> 분심위 이의기간(불변기간)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
    이의 신청기간 지난후 소송 걸어봤자 소송 기각될텐데요?
    민사소송 가능한게 확실한가요?
  • 레벨 훈련병 도움이필요해유 21.03.08 00:12 신고
    @용구리93
    늦게봤네요 죄송합니다 ㅠ

    19년도 사건 맞습니다 ㅠ
    8:2 구상권 청구 인가요?;;; 보험사에서는 왜 설명을 안해주는건지 참 ...
    정말 웃긴놈들이네 하...답답해서 말도 안나오네요...
  • 레벨 훈련병 도움이필요해유 21.02.28 20:17 답글 신고
    네 1심 똑같이 나오면 2심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용구리93 21.03.03 18:00 신고
    @도움이필요해유
    19년도 사건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이미 분심위 이의신청기간 지난거면 소송가든 안달라집니다.
    1심은 그냥 8:2 구상권청구에요.. 10:0 8:2 소송이 아니라
    8:2는 확정이고 과실8을 청구하는 소송..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1.02.28 10:59 답글 신고
    이러실거면 처음부터 신경좀 잘 쓰시지..
  • 레벨 훈련병 도움이필요해유 21.02.28 20:07 답글 신고
    보험 갱신할때까지 달마다 보상담당자랑 연락했는데 분심위 관련 언급 1도 안하고

    갱신때 콜센터에서도 분심위 갔던 사항이랑 결과 내역 모르고 있었고

    보상담당자가 나중에서야 말해줘서 알게되었네요

    고객에게 통보를 안해주니 알수가 없었습니다...ㅠ
  • 레벨 중장 톨도 21.02.28 11:28 답글 신고
    보험사 직원이 손실금을 보전해줘도 다음 보험 할증이나 가입 불이익은 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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