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고속도로 후미추돌사고 발생중 가해차량 운전자가 도주를 하였습니다.
상황은 후미추돌 사고 후 저는 차 안에서 일단 경찰에 신고했고
정신 좀 차린 후 내렸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도 차량에서 내려 미안하다고 사과 후 처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바로 경찰과 렉카차가 와서 일단 4차선에 있는 가해차량을 렉카로 끌어 고속도로를 내려간 후 보험처리 하자고 하길래 그러자 했습니다
당시 제 차량은 운전이 가능했고 상대차량은 에어백도 터지고 앞쪽이 많이 찌그러져 운전이 불가능 해 보였습니다
저는.아무 생각 없이 일단 가해차량 운전자를 제차에 태워 내려왔고 그와중에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사고 난 후 차량안에서 바로 보험사에 신고를 한거 같았습니다
여기서 부터가 사건인데.... 보험사와 통화하며 안전한 곳으로 내려온 가해자가 전화통화를 계속하며 차량내렸고 3분쯤 후 도착한 경찰과 렉카차기사들은 가해자를 찾았고 저는 저쪽에서 전화하고 있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허나 가해자가 이무리 찾아도 없네요 결국 도망쳤다는 사실을 확인 후 경찰도 저도 렉카차 기사도 벙찌고 사건접수 후 저는 차안에서 조서하나쓰고 제 보험사 불러 일단 자차처리하고 경찰분들은 뺑소니사건 접수하고 렉카차는.가해자차량 끌고 다들 헤어졌습니다
경찰분들이 아마도 음주인거 같다 말씀하시는데 음주운전이 겁나서 도망친 거라면 뺑소니는 겁이 안 난다는 건데
뺑소니 보다 음주사고가 더 처벌이 약한가요?
그렇다고 하면 음주 사고나면 무조건 차량 버리고 도망가면 되겠죠?
뺑소니와 음주사고 어떤게 더 처벌이 무거운가요?
음주 안불었으니 음주도 아니고
뭐죠
뭐 음주나 뺑소니나 처벌이 비슷비슷하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충 알아보니 도망가는게 이득인거 같아요
벌금도 뺭소니면 한 대충500언더에 나머지는 보험처리하고 면허 취소에 재취득4년 제한
음주면 벌금쎄게 나오고 차량보험 안되고 하려고해고 걸어야 하는금액이 쎄고 대신 면허취득 1년제한이면 아마도 음주운전이면 처음은 아니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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