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황이 없어 사고 당시 핸드폰 촬영본으로 질문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고 당시 K5 상대차량엔 2분이 계셨고 제 차량엔 저를 포함 3명이 탑승해있었습니다.
K5 측에선 앞에 차가 멈춰서 여성분이 옆으로 지나가라고 해서 차선변경을 했는데
방향지시등을 못봤냐고 가라고해서 갔다 또 제가 빨리 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선 8대2로 제 과실 2가 나왔는데 이게 혹시 적당하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선 경찰신고해서 사건화 하라고 하시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사람은 지 차 고장나서 서있으니까 가라고한거지 뒷차없다고 신호준거 아님. 아무런 효력없음.
화면상 별로 빠른것 같지도 않음. 피해자니까 사건화 하세요.
백대영 외쳐봐요.
다른차선에 다가오는 차가 있으면 보내고 들어가야 맞을듯....
방향지시등 켯으니 다 그대로 섯!!! 아니잖아요...
100:0 봅니다.(대인없이 대물 100:0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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