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9일 22시 50분 경 오토바이를 주차해놓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1m가량 밑에 주차되있길래 이상해서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해보니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고 오른쪽 카울 전체적으로 슬립자국이 생겼고 원래 오토바이가 주차된 자리엔 사람의 토사물이 있더군요. 관리사무소 측에서 CCTV를 확인해보니 제가 주차한지 3~4분 뒤에 취객이 제 오토바이와 바리게이트같은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드러누워버려 오토바이가 넘어지더군요. 그 사람은 한참을 토사물 위치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몇동에 사는지는 알지만 몇호에 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순찰돌던 경비원께서 다시 세워놓으시고 아파트 측에서 본인들이 그 사람이 들어간 동 경비원에게 CCTV에서 찍힌 그 사람의 사진과 간이 영상을 줘 알아보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들어간 동라인 비밀번호 치는 현관입구에 취해서 오토바이 파손한 사람 연락달라고 종이를 붙여놨으나 며칠이 지나도 경비원이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오늘 너무 답답해서 그 동 경비원분께 CCTV 영상을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니 실수로 삭제했다고 하고 파손한 사람한테는 연락도 안와고 결국 파출소에 신고를 했지만 관리사무소측에서 영장이나 공문이 없으면 CCTV를 경찰한테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단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넣고 담당 형사님까지 배정 받은 상황이나 CCTV를 제공받지 못하니 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상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수리맡겨놨더니 수리비도 90만원이 넘게 나온 상황인데 배상도 못 받게 생겨서 스트레스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CCTV 원본 저장기간은 한달이라고 하는데 벌써 10일이나 지났습니다ㅠ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거 같아서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기분탓인지 개토바이 하소연 글에는 별로 도움주긴 싫어요. 개토바이 카페에 더 자칭 젖문가들이 많으니 거기서 도움구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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