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서있는 제 스쿠터를 다른 차량이 충돌하여 넘어졌습니다,
이륜차 주차장은 따로 없고 제 스쿠터는 그냥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직원 오셔서 명함이랑 접수번호 받고 집에올라왔는데,
보험사 직원 분이 전화와서는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주차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난게 아니라
주차되어있던 차를 빼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충돌한 것인데 제가 보험접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ㅜ
절대 해주지마세요
일단 사고수리부위 인정부터 받으신후 수리 진행하세요..
저쪽에서 보험취소하면 자비로 수리하시고 소송
사유지라서 불법주차도 아니에요
그 직원 이름하고 물어보고 민원 넣어버리세요
바로 연락올거에요
개나 소나 보험사 직원 되서그래요 ㅋㅋㅋ
저런 보험사 직원이 올께 아니라
당사자가 와서 사과해도 될까말까인데
저런 라이어 같으니라고 ㅡㅡㅡㅡ
저 보험사 직원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네요 ㅋㅋ
거꾸로 알려줬으니 사기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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