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릉에 눈이많이와서
아버지가 매장음식 활어차로 배달하시다
택시문열림사고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런경우는
어찌처리되 아시는분 계신가해서 글남겨 봅니다
눈길이라 잘안보이긴한데 택시가 3차로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 아버지가 3차선에서 택시옆으로 진입중
조수석에서 승객이 문을 열어서 사고가나고 2차로 차가 밀리며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던 트럭 짐칸에 2차 접촉하였습니더
택시기사 말로는 문을열지 말했는데 승객이 그냥 열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건 어찌 처리되는지 경험있으신분 계신가 해서 올려
봅니다
길중간에 승객을 내려줫다는거에요?
판단하기 힘드네요
신호가 어땠는지?
속도는 어땠는지?
상대는 어떻게 했고
글슨이 아버님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버님은 알고계시겠죠?
글슨이님 말이 맞다면 그 승객한테 모든 책임이 있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는 택시에게 100프로 받고
택시가 그 승객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승객 잡아두세요
그러니 승객이 물어줘야되요
또는 택시가 다 물어주고 승객한테 구상권 청구요
도로중간에서 문연거라 빼박임
개문 사고는 문여는 쪽 가해자
옆 차선 넘어간거도 사고 때문에 넘은건지 조작 잘못해서 사고가 커진건지를 블박으로 내 과실이 없다고 해야해요
정확히 택시 승객 10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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