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망한국짐당 21.03.02 13:19 답글 신고
    재질문이라는건 뭐죠? 원하는 답변이 안나왔나요?
  • 레벨 이등병 야구햄스 21.03.02 13:20 답글 신고
    첫사고라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 글다시올렸습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3.02 13:23 답글 신고
    이건 본인이 과실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무과실입니다.

    신호위반 여부는 이 영상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꼬리물로로 되면 신호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영상으로는 증명이 안됩니다.
  • 레벨 중사 2 에급 21.03.02 13:23 답글 신고
    이건 오토바이 잘못이 큰데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3.02 13:25 답글 신고
    대인 대물 다 취소하세요. 100대0 나와야 하는게 맞는 사고입니다.
  • 레벨 이등병 야구햄스 21.03.02 13:27 답글 신고
    이미 병원갔다던데 취소가되나요?
  • 레벨 상사 3 다섯마리고양이 21.03.02 13:25 답글 신고
    지가 받혔으니까 피해자라고 한거겠죠 ㅋㅋㅋㅋㅋ
    보험취소해주시고 차량 사업소 집어넣으시고 렌트하시고 하세요 오토바이 100입니다
    인생은 실전이야 ㅈ만아 시전 해주세요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1.03.02 13:27 답글 신고
    치안센터 좌측에 지하도 내려가는 쪽 보면 도로에 CCTV 있네요...
    그쪽 확인해서 좌회전이 맞는지 우선 보시고. 좌회전이 맞더래도 블박 차량 뒤로 붙어야지 가로본능은 못피합니다.
    차선 변경이든 뭐든 오토바이 과실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1.03.02 13:28 답글 신고
    블박은 택시 승객 승하차 때문에 정차한 것이지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상으로 충분히 증명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토바이가 저쪽에서 좌회전이 맞더래도 오토바이 차선변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야구햄스 21.03.02 13:31 신고
    @이런저런그런 네 경찰에서도 신호위반같다고하진않았습니다..근데 같은보험사라 과실 조금이라도 저한테줄것같은데 상대가 병원치료받는다는시점에서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대인없이대물도싫다하는데 상대는 책임보험이라..그냥동승자랑 할증각오하고 무보험차상해 쓰고 병원가야맞나요?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1.03.02 13:47 신고
    @이런저런그런 100 대 0 주장하세요...
    하고싶은거 다 하시고요..
  • 레벨 중령 1 다섯시삼십칠분 21.03.02 13:31 답글 신고
    님 머리로 님이 할수있는거 다해봐요.
    상대도 다하고 있으니.
    보배 오신이유. 본전 뽑아가세유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1.03.02 13:44 답글 신고
    와.. 가끔(?) 오토바이 운전자 중에 마구 운전하다보니 도로교통법 어디서 다 까먹고 왔는지,
    어이없는 주장 펼치는 경우가 잊을만 하면 교사블에 등장하는데, 딱 그런 타입이다 보네요.
    교차로 선진입 차량의 측면에서 길막한 상황이라 상대 100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차로 내 정체 차량이 있을경우 신호가 바뀌어도 진입하면 안되거든요

    -오토바이 위반한 거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레벨 이등병 야구햄스 21.03.02 14: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연락오면말해보겠습니다.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야구햄스 21.03.02 14:04 답글 신고
    후방에는 좌회전하는차는안보여서 뺐어요..ㅠㅠ
    과실나오고 얘기해보고 제과실있거나 말이안통하면
    그냥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아서 구상권청구로 엿먹일수있나요? 할증돼도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긴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 힘이되네요!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1.03.02 17:44 답글 신고
    개토바이가 자기 유리하게 짖는 개소리는 무시 하세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21.03.02 22:17 답글 신고
    후방 영상은 없나요?

    http://naver.me/xNddkd5I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