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71587/1/1
이사고인데요 상대측에서 자긴 피해자라고 자꾸그래서
보험사에서 경찰신고하고 가피해자 들으래서 일단신고했구요
그러고 아까는 상대측에서 대인취소하고 대물만하자더니 전ok했구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긴 사고당일날 병원갔었는지
다시병원간다고
머리엄청굴리는것같더라구요 상대가 저렇게나와서 저는 할증되도상관없으니 책임보험오토바이 엿먹이는법없을까요?과실은 아직안나왔습니다..그리고 오토바이진술로는 제가 신호위반이라는데 왜신호위반인가요? 이미교차로지났는데
무과실입니다.
신호위반 여부는 이 영상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꼬리물로로 되면 신호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영상으로는 증명이 안됩니다.
보험취소해주시고 차량 사업소 집어넣으시고 렌트하시고 하세요 오토바이 100입니다
인생은 실전이야 ㅈ만아 시전 해주세요
그쪽 확인해서 좌회전이 맞는지 우선 보시고. 좌회전이 맞더래도 블박 차량 뒤로 붙어야지 가로본능은 못피합니다.
차선 변경이든 뭐든 오토바이 과실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영상으로 충분히 증명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토바이가 저쪽에서 좌회전이 맞더래도 오토바이 차선변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고싶은거 다 하시고요..
상대도 다하고 있으니.
보배 오신이유. 본전 뽑아가세유
어이없는 주장 펼치는 경우가 잊을만 하면 교사블에 등장하는데, 딱 그런 타입이다 보네요.
교차로 선진입 차량의 측면에서 길막한 상황이라 상대 100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차로 내 정체 차량이 있을경우 신호가 바뀌어도 진입하면 안되거든요
-오토바이 위반한 거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과실나오고 얘기해보고 제과실있거나 말이안통하면
그냥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아서 구상권청구로 엿먹일수있나요? 할증돼도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긴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 힘이되네요!
http://naver.me/xNddkd5I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