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려 글 올립니다.
'교차로내 앞지르기가 중과실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교차로 진입시 동일차선을 지나야 적용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님 선행하는 차의 저속을 인지후 교차로 근접하여 옆차선으로 변경후 교차로 통과하자마자 앞지르기 시도한 경우도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이번 사고로 마음이 많이 쓰리지만 덕분에 교통법규 공부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소중한 지식 나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우라면 교차로 정지선 진입 전후냐, 교차로 지나서 횡단보도 지나서 차선이 시작되는 위치 같은걸로 판단하죠
다만 신호 대기중인 차가 신호받고 늦게 진입하는걸, 예측 운전으로 빠른 운전으로 진입하는 행위처럼
선 부터 딱 끊어 보기엔 위험한 사례가 존재하고,
좌회전 교차로 통과 처럼 차선이 불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을 따질 때 진입전에 선후행 관계를 보거나, 교차로 통과 직진 주행을 어느정도 주행해야 인정해줍니다
차선변경도 그렇고 보통은 3초 정도로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애매하게 구간에 사고나는 경우는 직진 주행시의 사고보다 주의의무를 좀 높게 잡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백마디 말보단 영상보면서 댓글 보는게 더 좋습니다.
교사블 게시판 구경하는게 은근 공부가 되죠. (현실은 월급도둑)
교차로 짧은거리 이거 하기 힘든데
본인사고 그렇게 걱정되시면 성의를 좀 보이시죠?
심지어 블박 핸드폰 촬영해서라도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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