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날 택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차를 박고 100:0 사고 접수 후
대인접수까지 진행되서 통원치료 중입니다.(개인택시 공제조합)
오늘은 회사 영업용차량을 가지구 외근 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4차선 도로에서 인도쪽으로 주행중에 우측편 골목길에서 무작정 처튀어나오는
렌터카가 제 차량 조수석부터 뒷좌석까지 쭈우우우우욱 박아서 아작을냈어요..
영업차에 블박은없고.. 재수없으면 90:10 나올수있다는데..휴..
대인접수는 했구요.. 그전 사고로 몸이 안좋은데 지금 안아픈데까지 더아픈 기분이에요..
지금 첫번째 사고에서 대인접수 받고 다니는 병원말고 다른 병원에서 또 추가 대인접수해서
병원다녀야하는건가요..? 이런경우에는 도대체 어쩌죠..?
지금 다니는 병원은 1차 사고건으로 진행되는건인데
2차사고로 발생된거랑은 다르잖아요 ㅠ
2차 사고 대인 접수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드리가 있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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