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세요.
일방통행 역주행 신고 시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을 사용하여
1.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2. 영상촬영정보 캡쳐 파일
3. 촬영영상 중 차량번호 캡쳐 파일
3개를 첨부하여 신고했습니다.
첨부 동영상에 일자시간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경고장 발부 한다고 합니다.
휴대폰 촬영된 동영상의 촬영정보 일자시간은
신고 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건지?
아니면 일자시간 나오는 동영상으로만 신고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자시간이 나오는 동영상만 신고가 가능하다면
일자시간이 나오는 동영상 촬영 어플 추천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험담 전화까지해서 물어봤는데 해당 상세정보에 나타나는 일시는 파일을 신규로 저장할때 나오는 일시로 지난 촬영본을 핸드폰에 새로이 다운로드 하면 촬영일자가 아닌 다운로드한 시간으로 적혀서 그렇다고 합니다..
차라리 블랙박스 화면을 촬영해서 보내는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플내에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동영상화면에 보이는 날짜 시간이 있어야되요
이거 깔아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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