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일경 저는 보행자이고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오토바이차주가 눈인사만하고감 ( cctv에 나옴 ) 이후 통증을 느껴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오토바이차주와 통화연결 이후 오토바이차주는 박지않았다 발뺌 이후 오토바이차주가 파출소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조사 접수후 보험처리하겠다 밝힘 현재 조사중
본인은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cctv 확보 ( 개인정보보호법의거하여 흐림처리 ) 부딪히는장면은 흐릿하지만 나옴
담당경사에게 전화하니 애매한 답변
오토바이차주는 cctv가 있다해도 안박았다진술
이cctv들고 뺑소니 접수가가능할가요 cctv장면중 부딪히는장면입니다 흐림처리되있어서 스크린샷으론 이정도가 한계네요
영상보고 판단 하는거라.
영상
상대방이 난 박은지 몰랐다 시전하면 뺑소니 인정받기 어려움
고개끄덕거리고 가는데
보행자가 필사적으로 불렀는데 갔으면 성립되지만
이번경우는 적용어려움
살짝 스친정도면
끄덕거린거 괜찮냐? 이런뜻으로 해석될수가 있어서 어중간한건 뺑소니 적용을 안해주더군요
어린아이면 몰라도
성인이면 뺑소니가 적용 어렵다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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