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니로 차주입니다
생애 첫차로 사고처음입니다!
교차로에서 정지 후
직진신호 받아서
직진하려는데
꼬리물기차량이 있어
차선 변경하려고 경적울리며 조금씩 이동중에 있었습니다
차선에 머리를 넣었는데
뒤에서 레인지로버가 지나칠려고 하다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선 제가 과실이 100아니면 해봣자 90이라는데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교차로 내 차선변경은 안된다는데
알아보니 그런 법규는 없다고하네요
블랙박스보면 부딪히기전 앞에 차들은 천천히 가는데
레인지로버만 브레이크없이 밟고와서 부딪히는 순간 팅겨나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선 상대방이 병원안가는 조건으로 제가 다 처리해주는게 현명한 선택이라는데 과실비율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십시요 ㅠㅠ
사진이랑 동영상 첨부합니다
담부터는 원본영상올리세요
담부터는 원본영상올리세요
이게 맞는건지..
조언을 구한겁니다
하지말라는 법은 없어도
안전확인후 진입하라는 법은 있음
안전의무 소홀
더군다나 꼬리물기할 정도면 정체중이란말인데
정체중 차로변경 가해
이건 병원가셔야 할듯.
멘탈 치료하세요.
꼬리물기던뭐던 글쓴분이 기다리는게맞죠
참고 기다렸어야...ㅡ..ㅡ
대부분 대인없이 100이죠.
정차금지구역을 뜻합니다
앞쪽에 꼬리물기해서 정차금지구역에 있는차도 잘못이지만
앞에 꼬리물기때문에 교차로 진입시 정차금지구역에 걸릴거 같으면 진입하면 안됩니다
제 차를 박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나가던 레인지로버를 박으셨네요
대인안하고 100면 선방인듯
레인지로버 입장에서는 대물100에 대인처리 주장하고 싶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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