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오후 4시경
저는 우회전하려고 방향지시등켜고 진입중 가해자 차량이 후진하여
저는 정차하여 기다렸습니다. 그차가 나와야 제가 우회전 할수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슬금슬금 가까이 오길래 클락션 울렸으나 박겠다 싶어서 클락션 길게 울렸는데 그냥 추돌했습니다.
추돌해서 범퍼는 도장다까지고 긁혔습니다. 상대방 차는 펠리세이드였는데 범퍼가 벌어진게 보일정도였습니다.
차에는 저와 와이프가 탑승해있었습니다.
사고후 차에서 내려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를 시인했습니다.
그자리에서 경찰 부르고 음주측정하는걸 보고 무면허 인걸 확인했습니다. 속으로 쌍욕이....
일단 사건처리하고 마무리하고 전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제가 주행해서 박았다고 우겼더군요
참고로 제차는 블박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주문해놨고요ㅠㅠ
다행히 바로 위에 방범용 씨씨티비가 있는걸 봐서 경찰분께 확인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연락받았는데 저는 정차한게 맞고 상대방이 와서 추돌한게 영상확보가 되었답니다.
자고 일어나니 와이프는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상대방보험이 확인이 안되어
일단 제 보험으로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가라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정형외과 내원후
물리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뭐 둘다 염좌에 전치2주네요.
문제는 이양반이 음주에 무면허에 보험도 없네요.. 완전 무적입니다.
저희 보험사 대인접수 취소하고 무보험상해?뭐 그걸로 접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도가 1인 12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무보험인데 제가 자차를 안들어놔서 골치가 아픕니다.
1주일전 주차된차를 박아놓고 도망가는걸 지나가던 카카오대리기사가 연락줘서 다행히 수리하고
출고된지 3일만에 이런일이 생겼네요.. 연휴 끝나고 자차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기분더럽습니다.ㅠㅠ
일단 저는 금요일날 가서 조사를 다시 받을예정인데
허리는 뻐근해서 치료는 받아야겠고 합의금도 못받게 생겼고 차량도 내돈주고 고쳐야하는지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한도내로 쓰시던지 보상을 받던지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제가 우리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아버리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때
추후 치료비를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일단 낼부터는 몸뚱아리에 파스붙이고 병원은 잠시 쉴 예정입니다.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보험 한도가 120이랍니다 ㅠ
특약 무보험차상해 가입하신거 맞나요?
미가입,2억,5억인데 120한도라니..
잘 알아봐요...
120이란 건 정부보장사업(책보한도)이고요..
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는 최소 몇천 단위부터 시작입니다.
작성자님은 블박에 자차도 없고..
기본은 국가보장사업으로 치료받고
한도 넘어가는건 본인보험으로처리!
형사합의는 공제부분 체크!
블박과 종보 다 없으면?
알어서 해결하세요ㅡㅡ
아침마다 블박 체크하고 블박없음 폰으로라도 블박하고 다녀야 함을 배웁니다.
볼것도 없이 음주 100퍼 줘야함
도로에 나온 음주차는 도로위에 로또여야한다
너도 나도 박아도 다 음주차 책임으로
종합보험에 자차가 없어도
120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제 예상이 맞다면
상대차는 무면허..무보험..음주..
글쓴이는 책보..자차 없고..블박없고...
하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