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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음훼훼훼훼 21.03.03 10:53 답글 신고
    신차가 기준이 아닌 현재 차량가액의 7% 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일병 지나가는버스 21.03.03 10:5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알아보니 차량가액보다 대물한도가 더 낮아서 보상이 더 적어지네요.. 에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예측운전 21.03.03 13:35 답글 신고
    내가 자차 가입되어있다면 내 자차가입금액이 상대 대물시세보다 높다면 자차로 전손처리하고 상대대물에서 대물중고시세7%로 취등록세 받으면 손해 덜 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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