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달 전, 주차되어있던 제 차를 전동킥보드로 긁고 도주한 아이 보호자가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아 소송까지 갔던 니로 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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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후 1개월이 경과할때까지 피고측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장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한 뒤 곧바로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최대한 빨리 변론기일(재판일)을 잡아달라고 판사님께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며칠 뒤 판사님께서 '화해권고결정'을 하셨고,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은 판사님께서 서로 양보할만한 지점을 정하여 이쯤에서 화해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판결문입니다.
※ 강제성은 없기에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보니, 저에게는 송달비용과 인지세 등 소송비용을 포기하라는 내용(약 10만원 이내)이었고,
피고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포기하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피고가 저에게 '보험사측에다 블랙박스 없다고 해달라고 요청했던 내용' 및 '수리비는 소송으로 받아가라'는 등 통화내용을 UBS에 녹취록과 함께 담아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와 함께 증거로 추가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던 당일 피고측도 이의신청을 하였고, 곧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약 1개월 후로 잡힘)
재판 1주일 전부터 소장내용과 증빙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았고,
보험사에 보험사 청구소송 사건번호를 문의하여
피고가 보험사측과는 합의를 한 것을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대강 변론 시나리오도 조금씩 구상은 해놓았습니다.
변론기일 당일, 법정에 양측 출석하였고 판사님께서 피고측에게 '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배상은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피고측은 답변서에 관하여는 대답하지 않았고,
'수리비가 너무 과하다', '사진상으로 봤을때 인정할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공업사 전문가 의견을 따른 것이고, 이미 피고는 수리비 관련하여 보험사와 합의가 끝난걸로 알고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은 약 30분정도 진행되었고, 피고측은 별 준비를 하지 않고 온 터라 판사님께서 피고측 의견을 정리하여 저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판사님께서 서류들을 다 검토하시고
"원고는 본 재판에서 면책금과 렌트비용만 청구를 했지 수리비는 청구하지 않았으며, 수리비는 보험사와 다투어야 한다"고 하셨습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이가 그런건데 소송비용 얼마 하지도 않는거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원고도 좋은 자세는 아닌것 같다"고 하시며 화해권고결정문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하여 서로 양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자리에서 판사님께 대드는것도 옳은 판단은 아닌것 같아 조정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피고가 저에게 현금으로 청구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을 왜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으나,
소송 일찍 종결한걸로 위안삼고 끝냈습니다.
속 시원한 후기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모쪼록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애비는 그러면 안되지...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2개 드립니다..
판사, 자신의 의견이 아닌 법률에 의거한 근거로 판결을 내는게 판사가 할 일이고 법이 정한 명백한 기준인데 판사들의 사견이 매번 들어간다. 재심을 신청했다는 것은 원고가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일부를 책임지라는 판사의 뜻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을 잘 알텐데도 매번 핀사들은 소액을 받으려 재판하냐고 핀잔이다.
소액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이 명백하게 없다는 것을 법으로 받자는게 그 취지인데 판검사들 자질검증과 교체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위해서라도 매우 시급하다.
애비는 그러면 안되지...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2개 드립니다..
부모는 그러면 안되지...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드립니다..
글이 가독성이 좋네요
쌍추드립니다
애는 잘못할수있다 책임은 부모가 져야한다
고로 소송비도 양보못한다
100% 부모가 책임져야한다
현실이....
이쯤에서 화해해.
판사는 둘다 동일시해서 보네유.
보통입니다. 그래야 (변호사들이) 돈도 빨리 쉽게 받게 되고 뭐 그런거 같아요. 상대방도 참 그냥 물어 주지...
괘씸죄라... 피해는 내가 입고, 피해자가 괘씸하고 ㅋ
민사 판결은 고의성 아닌이상
과실이 중해도 서로 화해하는쪽으로 방향잡음
당연히 화해 거부하면 판사놈들도 거부한 쪽 약간 더 불리하게 최종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레이
이러니 가해자들이 더 뻔뻔해지지. 못해도 본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저런 종자들이 사라질까요
니가 화해시킨다고 화해할거 같으면 소송은 뭐하러 했겠니
애새끼는 구속하고 부모와 판새는 안락사 시키자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차 후 보험사 통한 구상권 청구할 조건이 안되서 직접하신건가요?
1. 수리비 100만원 발생
2. 보험사가 수리비 100만원 납부 후
고객에게 20만원(면책금) 부과 및 가해자에게 80만원 청구(100만원-면책금)
면책금을 부과하는 이유
면책금이 부과 제도가 없다면 운전자가 사고를 마구 내더라도 직접적인 금전 부담이 없기때문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할 수 있음.
보험처리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서 20만원이 나간다는걸 알면 더 조심하겠지요.
저는 그 면책금 20만원에 렌트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보험사가 면책금까지 받아주려고 했을때,
피고측에서 면책금은 사고 당사자끼리 문제라고 법적으로 따지고들면 보험사가 일부 패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게 당하셨네요.
교환이면 상관없는데 판금이나 도색이런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성안하는 가해부모보니 화가나네요.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고 싶네요.
도장이 조금 울퉁불퉁하게 됐는데 폐차할때까지 탈 생각이라 상관없습니다.
판사, 자신의 의견이 아닌 법률에 의거한 근거로 판결을 내는게 판사가 할 일이고 법이 정한 명백한 기준인데 판사들의 사견이 매번 들어간다. 재심을 신청했다는 것은 원고가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일부를 책임지라는 판사의 뜻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을 잘 알텐데도 매번 핀사들은 소액을 받으려 재판하냐고 핀잔이다.
소액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이 명백하게 없다는 것을 법으로 받자는게 그 취지인데 판검사들 자질검증과 교체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위해서라도 매우 시급하다.
부모가 X같이 하니깐 끝까지 가신거 같은데 판사도 말을 왜 저따위로 지들 귀찮으니깐 막 뱉는거 같은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애새끼가 그랬으면 부모새끼는 그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결과가 시원치 않아서 속상하실텐데
그 인간들은 법정까지 왔다갔다 하고 서류 받으면서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또한 다시는 못 그럴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푹 쉬세요~
소송비용 얼마하지도 않는거 받지를 말던가. 저게 말이야 방귀야.
애가 했으니 손해를 감수하라는 건가요? ㄷㄷㄷ
존경하는 판사님이 판사 같은 판결을 하셨네요.
도움받을수잇을까요 미성년자이며 렌탈 공유킥보드이용하여 보험처리하엿으나 알고보니 무면허라 보험이안된다며
민사 걸라네요 부모님도없고 할머니랑산다며 배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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