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6987
법 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인가 봅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합의금 두둑할건데
합의금받고 큰집으로 이사갈수 있어요
합의금 두둑할건데
합의금받고 큰집으로 이사갈수 있어요
그러고 사진 공개되면 고소 ㄱㄱ 여태 열심히 노력한 보상을 입주자대표한테 받으시면 될듯합니다ㅋㅋㅋ
다수결의 아주 잘못된 이해.
이것도 한편으로 집단지성인가? ㅋ
일단 협박죄부터 시작하고 개인정보공개로 벌금맞아봐야 정신차리죠.
우선 해당 구청에 민원 넣으세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를 맡은 회사가 소송보다 겁을 내는게 구청의 벌금입니다. 꼭 해당 구청에 먼저 민원 접수하세요.
공개하면 어찌되는지 모르는 것을 보니 세상 헛살아군요.
장애인주차구역을 회의해서 돌아가면서 쓴다고 정하다니 개인 주차장인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