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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8467
https://www.youtube.com/watch?v=gE0AJVHj71c&t=11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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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유죄무죄에 운전자는 천국과지옥 왔다갔다하는데
벌금700?한계치인듯
형사합의 못한부분이 있어서 집유가능성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죄주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2차로도 아니고.
자살가능성이 80%입니다.
우선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스키드마크와 '끼리릭~' 소리가 들렸음에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뛰어 나가는건 무조건 고의적인 뜀박질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끼이익 소리에 전신이 굳어 버립니다.
한발짝도 뗄수 없었다..와 같은 이치인데 저인간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주고 간 쓰레기입니다. 가 결론.
트럭 기사가 민사합의 본거, 금액적으로 얼마로 합의 봤는지 모르지만 다시 회수 가능한건가요?
민사는 민사고 형사는 형사 입니다..
즉 별개라 민사합의 끝.... 더 청구하지도 못하고 회수도 못하지요..
판결도 사이다
수리비 물려라
보행자가 화물차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수리비용 전액 지급할것!!!
무단횡단한 사람이 잘못이지
판새들이 개판으로 판결하는걸 언제까지 존중해야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판새들 때문에 범죄자가 더 늘어나는거 같네요
돌아가서 사고현장이 찍히는거지?
대박이다 ~ 어찌 이런생각을 할수가 있지..
하지만 이건 사람이 차에 뛰어든거 아닌가요?? 게다가 차량의 옆면에 충격했다는데 ....
민사 합의는 무슨 합의
안되려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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