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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8843
몇주전에 개택 번호판 가림 으로 인해 과태료 대상 이지 교사블 에 올렸는데... 오늘 답변이 왔습니다.
이걸로 인해 경찰청 및 서구청 에 전화 해서 따졌더니 본인들은 메뉴얼 대로 한거라고 하더군요.
이게 고의가 아니랍니다. 자건거 를 뒤에 설치하면 당연히 번호판 가려지는데도 고의성 이 없답니다 .
앞으론 신문고 에 신고 같은거 안 할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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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더라도 번호판을 가리면
5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구청은 고의성 여부 없이 과태료 부과해야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번호판을 가리면
5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구청은 고의성 여부 없이 과태료 부과해야합니다
인천 서구에서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자동차관리법 제81조1의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2 제2호 사목)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읽어주고 녹음하세요
똑같은 반응이면 감사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넣으시면 되요
또한 자전거 거치대로 가리는 건 어떤 곳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어떤 곳은 지자체에서 하고..
뭔가 통일된 그런게 없어요.
저는 무판 오토바이, 무단방치로 구청에 신고 했는데 매번 경고장만 오토바이에 붙이고 갔어요. 그래도 꾸준히 신고했더니 몇달 후에 그 오토바이 결국은 구청에서 들고 갔어요. 우리 지치지 맙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지
이거 보여주시고 다시 의견을 제시해보세요
저도 신고할 때 딴소리 못하게 이런 자료를 같이 첨부합니다
서울경찰 블로그인데 지들이 헛소리 했을리가 없잖아요
이지랄 할껍니다 공무레기들 ;;
일 안하는 견찰이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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