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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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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은 할수있는 2차사고방지의무를 다했기때문에 2차사고에 대한 과실은 가해자쪽입니다
과실은 최대 80% 이상 나오겠네요
그래도 블박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이 꽤 많이 나올듯 해 보입니다.
아마도 가해차량으로 나올겁니다.
에고 이런 사고는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
과실 나오면 과실대로 처리하시면 될 거 같네요,
많이 안다친게 천만다행이네요,
뭔 산불타령...
삼각대라도 세워놓고 대피해서 흔들고잇었으면
2차 사고는 나지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삼각대 설치하러 가다가 차에 치어 죽어요,,,
직접 당해보면 그런거 설치할 수가 없어요,
비상등키고 차에서 도망가는게 제일좋은 방법입니다.
머 더 이상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봤어야하는데;;
차라리 불꽃신호기 켜놓고 뒤에 던지고 갓길로 빠지는게 더 좋을듯하네요;;;
경찰에서는 1차사고 목격차량이자 2차사고차량이라고 하더라구요.
많이 안다쳐서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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